권리상호간 순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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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권 우선의 원칙 |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며, 물권화 된 채권(등기된 임차권)은 물권으로 본다.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우선한다. |
☞ 등기된 권리는 등기순서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며, 물권상호간 순위는 빠를수록 우선권이 있다. ☞ 채권은 채권성립의 순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가 있다. |
소제주의와 인수주의
■ 소제주의 : 부동산 위에 공시된 권리가 경매낙찰로 인해 모두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는 경매신청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경매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되어 말소대상이 된다는 주의이다. 즉 선순위저당권 이후에 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 전세권, 지역권, 임차권가등기, 가처분등기, 환매등기. 압류. 가압류 등기 등 모든 종류의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 인수주의 : 경락이 되더라도 경락자에게 권리가 그대로 인수되는 것으로,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선 임차권 등 경락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춘 권리는 인수된다는 주의이다. 즉 최선순위 담보권보다 앞서 임차한 주택에 입주하고 동시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경매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주택임대차 안전클리닉 참조)
☞ 주 의 : 선순위담보권이란 임차주택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가압류(압류)중 가장 앞선 1개의 권리를 말하며, 선순위담보권이 될수 있는 전세권은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 또는 약정기간이 없거나 경매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만 해당된다.
채권상호간 공평의 원칙
채권상호간에는 채권성립의 순서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며, 경매배당에 있어서는 압류순서에 따라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금액의 비례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하게 된다는 원칙이다.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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