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경매투자

[스크랩] 권리분석하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3. 23. 22:24
☞ 매수한 부동산의 이중매매나 불측의 강제집행으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방해를 사전에 막아 원할하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하여 등기 순위를 확보하는 제도이다.

효력 : 가등기가 행해진 후에 그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
            에 의한다(부동산 등기법 6조 2항)

여기서 본등기순위가 가등기순위에 의한다는 것은 본등기로 인한 「물권 변동의 효력발생시기」가 가등기를 한 당시에 소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순위로 소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류 : 보존가등기, 담보가등기




☞ 다툼이 있는 부동산을 현상태대로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에 임시보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싸움이 끝날때까지 법원에서 다른사람이 가져가지 못하게 임시 보관해달라는 뜻이다.

종류 :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처분금지(양도금지)가처분




☞ 현재 실행된 등기의 등기원인(매매, 증여, 상속등)의 무효 또는 취소가 소송으로 신청된 경우에 법원에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널리알려 불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제3자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주의 : 예고등기후의 그 부동산에 관한 각종 행위 즉 매매, 물권의 설정, 임차권등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에는 위의 각종행위는 예고등기를 한 사람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도 역시 대항력 이 없다.




압류☞ 확정판결 기타의 채무명의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하기위한 보전수단(바로 경매로 실행)

가압류☞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실행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동안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도피·은닉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수단(소송후 경매로 실행)





저당권☞ 돈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관념적으로 지 배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받는 담보권)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물권 (채권최고액의 범위내 효력발생)





☞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저당권 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하고,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주의 :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한 지상권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
            나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고 그후에 성립한 지상권은 경매의 실행으로 소멸하게 된다.




☞ 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동저당의 목적부동산의 전부를 동시에 경매하여 그 경매 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 비례하여 채권을 분담하게 된다
출처 : 내부동산
글쓴이 : 소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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