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스크랩] 지적공부에 대하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5. 23:19
제목 없음

 의의

 

(1) 지적공부의 의의

지적공부란 토지를 측량하여 구획된 단위토지인 필지를 등록하는 공적인 장부를 말한다. 따라서 지적공부는 법에 의하여 그 형식과 규격이 정해져 있으며 항상 일정한 장소에 비치 보관해야 한다. 기관별 지적공부의 활용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관련기관,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고, 업무분야별 지적공부의 활용은 기획․계획분야, 토지관리분야, 토지과세분야, 토지개발분야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지적공부의 활용


 종류

 지적공부의 종류

우리나라 지적공부는 대장인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도면인 지적도․임야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토지대장서식


토지대장과 지적도에는 토지조사사업에서 조사대상으로 한 토지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는 임야조사사업의 조사대상으로 한 토지가, 일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는 공유지연명부에, 집합건물을 구분소유단위로 대지권 표시의 등기를 한 공유토지는 대지권등록부에,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말함)을 수치측량방법으로 하여 등록한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각각 등록되어 있다. 또한 대장․도면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임야대장서식


공유지연명부 서식


대지권등록부 서식


지적도서식

 

경계점좌표등록부서식


임야도서식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으로는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지목 ④ 면적 ⑤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 ⑥ 토지의 고유번호 ⑦ 도면번호․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⑧ 토지의 이동사유 ⑨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⑩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수정연월일 ⑪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⑫ 용도지역 등이 있다.

토지․임야대장의 등록사항

 

 대장편성과 형식

 

1) 대장의 편성

  토지등록대장의 편성방법은 물적 편성, 인적 편성, 연대적 편성, 인적․물적 편성 등으로 구분된다.

  ① 물적 편성은 토지 자체를 중심으로 하여 대장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한국, 독일 등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다.

  ② 인적 편성은 토지소유자 즉 사람을 중심으로 대장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다.

  ③ 연대적 편성은 당사자 신청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작성되는 순서대로 대장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④ 인적․물적 편성은 물적 편성을 기본으로 하되 인적 편성의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다

대장편성방식


  2) 대장의 형식

부책식 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와 같이 최초의 사정 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50~200필지별로 장부식으로 편철 및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가 필지별 등록사항을 장부식으로 편철보관한 대장으로 토지조사사업시행 이후 토지대장 카드화 작업완료 이전까지 사용이 되었다.

카드식 대장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카드화 작업시 켄트지 사이에 나일론 망사를 넣어 접착시켜 잘 찢어지지 않고 오래 견딜 수 있도록 하였다. 카드식 대장은 필지별 등록사항을 카드화하여 보관한 대장으로 토지대장 전산화 이전까지 사용이 되었다.

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카드화한 이후 분실 또는 다른 카드와의 섞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지번부여지역별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관리하고 있다.

카드식 대장 편철은 손쉽게 필요한 필지별 카드나 자료를 빼내거나 삽입하기가 쉽고 바인더의 크기에 따라 필지수를 증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대장

  대장에 등록한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한 집합물을 지적공부로 보도록 하고 이를 지역전산본부에 보관․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지적도면의 전산화도 포함된다.

 

 도면의 형식과 내용

 1) 지적도

초기의 지적도는 세부측량결과도를 점사법 또는 직접 자사법으로 등사하여 작성하고 정비작업은 수기법에서 활판인쇄를 하고 지번, 지목도 번호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지적도와 일람도는 당초에 켄트지에 그린 그대로 소관청에 인계하였으나 열람 이동 정리 등 사용이 빈번하여 파손이 생기므로 1917년 이후에는 지적도와 일람도에 한지를 이첨하였으며 이전에 작성된 것도 모두 한지를 이첨하여 사용하였다. 지적도의 도곽은 남북으로 33.33㎝, 동서는 41.67㎝로 하였다.


초기의 지적도

2) 임야도

  임야도는 그 크기가 남북이 40㎝, 동서가 50㎝이며, 등록사항은 임야경계와 토지소재, 지번, 지목이며 지적도 시행지역은 붉은 색으로 엷게 채색 표시하여 구분하였고 하천․구거 등은 남색, 임야내 미등록 도로는 붉은 색으로 그렸다.

초기의 임야도


3) 도면의 형식

  일람도는 지적도나 임야도의 배치와 관리 및 토지가 등록된 도면번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하며, 지번색인표는 필지별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도표를 말한다.

  일람도․지번색인표․지적도․임야도 등의 도면은 지번부여 지역별로 도면 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

 

4) 도면의 등록사항

  도면의 등록사항으로는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지목 ④ 경계 ⑤ 도면의 색인도 ⑥ 도면의 제명 및 축척 ⑦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⑧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간 거리 ⑨ 삼각점 및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 ⑩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⑪ 작성 및 재작성 연월일과 소관청의 직인 등이 있다.


도면의 등록사항

 보관 및 관리

  1)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지적공부는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하여 설치하고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지적사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지적서고에는 지적공부와 지적관련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의 비치․보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는 지역전산본부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지적공부가 없어지거나 손상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반출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적공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