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표시(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 하며, 토지의 이동은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지번변경 등이 있다. 이러한 토지의 이동 중에는 지적측량(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등록사항정정 등)이나 토지확인․조사를 하는 토지의 이동(합병, 지목변경등)이 있으며, 대부분 토지소유자의 신청과 소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1. 신규등록이란?
(1) 신규등록의 의의 신규등록이란 새로 토지가 조성되었거나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등록의 대상 신규등록의 대상토지는 ① 미등록 공공용토지(현재까지 토지표시사항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로서 토지조사 당시 등록되지 않은 도로, 구거, 하천 등) ② 미등록 도서(섬) ③ 공유수면매립준공토지 ④ 기타 미등록 토지 등이 있다.
(3) 신규등록측량성과 신규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소관청은 측량성과를 검사하여 신규등록 측량성과도를 교부한다.
신규등록측량성과도 예시 (4) 신청방법 및 조사 1) 신청방법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 허가사항 등이 준공되어 당해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토지신규등록 신청서 예시 2) 첨부서류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① 법원의 확정판결서정본 또는 사본 ②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안의 미등록 토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한 문서의 사본 ④ 그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등을 말한다. (5) 토지이동정리결의 소관청이 신규등록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후란에 지목, 면적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늘어난 면적과 지번수를 검은 색으로 기재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예시 (6) 대장 및 도면정리 1) 대장정리 신규등록으로 새로이 대장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와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도면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을 등록하고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신규등록“이란 사유와 소유자 변동원인은 ”소유자 등록“으로 등록한다.
신규등록에 따른 대장정리 예시 (2) 도면정리 신규등록으로 도면상에 경계, 지번 및 지목을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도면에 정리한다. 다만 이미 작성된 도면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새로 작성한다.
신규등록에 따른 도면정리 예시 (7) 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 신규등록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새로이 작성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새로이 정리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부호도의 경계점 부호는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경계를 따라 1, 2, 3, .... 등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하여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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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 병 이 란 ?
(1) 합병의 의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의 대상 합병의 대상토지는 ① 토지소유자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③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 ④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⑤ 토지이용관리상 1필지로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이 있다. (3) 합병의 요건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①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을 것 ② 당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 ③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④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⑤ 기등기 토지와 미등기 토지가 아닐 것 ⑥ 공부상 지목은 물론 토지의 현지현황도 같을 것 ⑦ 소유자별 공유지분 및 주소가 같을 것 ⑧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로 구성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4) 신청방법 및 조사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내에 소관청에 합병신청을 하여야 한다.
토지합병신청서예시 (5) 토지확인 및 조사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합병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합병을 하고자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6) 토지이동정리결의 소관청이 합병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 전란에 합병전 지목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합병후 지목 및 지번수를, 증감란에 줄어든 지번수를 붉은 색으로 기재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예시 (7) 대장 및 도면정리 1) 대장정리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 번과 합병"이란 사유와 함께 합병 후 지목과 면적을 등록하고 합병되어 말소되는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 번에 합병되어 말소"란 사유와 그 지번, 지목 및 면적은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한다.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대장정리 예시
합병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대장정리 예시 2) 도면정리 합병되는 필지 사이의 경계는 붉은 색 짧은 교차선으로, 지번 및 지목은 붉은 색 2선으로 말소한 후 존치될 지번 및 지목을 새로 정리한다. 이 경우 합병 후에 존치되는 지번 및 지목의 위치가 필지의 중앙에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둔다. 한편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번을 말소하고 변경 후의 지번을 정리한다.
합병에 따른 도면정리 예시 (8) 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합병되는 필지의 좌표를 정리하고 필요 없게 되는 부호도의 경계는 붉은 색 짧은 교차선으로 말소하고, 부호도․부호와 좌표는 붉은 색 2선으로 말소하며, 부호는 마지막 부호 다음 번호부터 새로 부여한다. 또한 합병으로 인하여 말소된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부호도․부호 및 좌표를 말소하고 말소된 경계점좌표등록부도 지번순으로 함께 보관한다.
합병으로 존치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 예시
합병으로 말소되는 필지의 경계점좌표등록부정리 예시 (9) 등기촉탁 합병이 이루어져 등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소관청은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고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때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등기촉탁서 예시
등기촉탁대장 예시 *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① 토지의 이동(신규등록 제외)정리를 한 경우 ② 지번을 변경한 경우 ③ 축척을 변경한 경우 ④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번을 새로이 정하는 경우 ⑤ 등록사항의 오류를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하는 경우 축척변경으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지적공부정리신청에 따른 조사사항 소관청은 지적법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정리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사항을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지적공부등록사항과의 부합여부 ②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③ 대위신청에 관하여는 그 권한대위의 적법여부 ④ 구비서류의 첨부여부 ⑤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여부 ⑥ 토지이동사유 및 발생년월일 ⑦ 수입증지의 첨부여부 ⑧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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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변경의 의의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목변경의 대상 지목변경의 대상 토지는 ①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③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 형질변경이란? : 토지의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신청방법 및 조사 1) 신청방법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되어 당해 토지를 지목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된다. * 과태료 : 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토지지목변경 신청서 예시 2) 첨부서류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 중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③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등을 말한다. (4) 토지확인 및 조사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별도로 지적측량을 실시할 필요가 없으나 지목변경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현황․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시행이전에 건축 및 형질변경 등이 된 토지는 담당공무원이 명확하게 현지를 조사한 복명에 의하여 실지상태와 부합되도록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5) 토지이동정리결의 소관청이 지목변경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동전란에 변경전 지목, 면적 및 지번수를, 이동후란에 변경후의 지목, 면적 및 지번수를 기재한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6) 대장 및 도면정리 1) 대장정리 해당 대장 사유란에 "○○○○년 ○○월 ○○일 지목변경"이란 사유와 함께 변경전의 지목과 면적은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고 변경후 지목과 면적을 등록한다
지목변경에 따른 대장정리 예시 2) 도면정리 해당 지번의 변경 전 지목만을 붉은색 2선으로 말소하고 그 윗부분에 새로이 설정된 지목을 정리한다. 다만 윗부분에 정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오른쪽 또는 아래쪽에 정리할 수 있다.
지목변경에 따른 도면정리 예시 (7) 등기촉탁 소관청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등기를 촉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한다.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촉탁서 예시
등기촉탁대장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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