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적이란?(종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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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용면적
- 임차인 전용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 예) 사무실, 탕비실, 강의실, 창고, 전용휴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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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용면적
- 1) 전용면적 내부복도 면적
- 2) 기본 공용의 복도(내부복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용면적과 전용면적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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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용면적
-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저긍로 실제 점유사용이 불가능한 면적
- 예) 로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기본복도, 계단, 화장실, 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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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비스 면적
- 사옥의 임대가능면적은 연면적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임대면적의 공용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 면적(실용면적)에 비해 공용면적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서 임대유치에 불리한 요소로
-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임대면적을 산정할 때 공용면적(지하주차장, 기계실, 로비
등)
- 일부를 공용면적에서 제외하여 공용비을 낮출 수가 있다.
- 이때 임대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공용면적을 서비스면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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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대가능면적
- 1) 실용면적 공용면적 - 서비스면적
- 2) 연면적 - 서비스면적
- ※ 환산방법 : 평(坪) = ㎡ * 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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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임대차계약면적
- 임대료, 관리비 징수를 위한 기준면적이며, 계약은 통상 평당가로 한다.
- 1) 실용면적 공용면적
- 2) 실용면적 (실용면적 * 공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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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용비율(공용비)
- 1) 공용비율 = 공용면적 / 실용면적 * 100
- 2) 공용비율 = 공용면적 / 임대면적 * 100
- 3) '1)'의 방식으로 공용비율을 산정할 경우
- 실용 * (1 공용비율) = 임대면적
- 이 산출되어 계산이 편리하므로 이 방식을 사용하며,
- 일반 시중에서는 공용비율이 낮게 계산되는 '2)'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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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실용면적과 공용면적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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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실, 계단, 로비,
- 기본 복도
* 기계실, E/L홀,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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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임대가능면적을 산출할 때,
- 공용면적 전부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 연면적과 같은 2,000평이 되어
- 공용비율은 1,100평 / 900평 * 100 = 122.2% 가 되어 너무 높게
된다.
- 따라서 공용면적 중 주차장 500평을 제외하면
- 공용비율이 600평 / 900평 * 100 = 66.7%가 되고
- 임대가능면적은 900평 (1,100평 - 500평) = 1,500평이
된다.
- 이때 임대가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 주차장 500평이 서비스면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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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 투영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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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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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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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연면적
- 1)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 건축물 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다.
- (건물의 1층의 바닥면적만은 건평이라 한다)
- 2) 지하층 및 옥상부분도 연면적에 산입(算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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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층 수
- 1) 지하층이나 옥탑이 당해 건축물의 1/8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 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 3)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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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 예) 대지 100평에 주택 1층 건축면적이 45평. 별도 건물 화장실 5평이
건축되었다
- 라고 하면
- (45평 5평) / 대지면적 100평 * 100 = 50 %가 건폐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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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용적율
- 건축물 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 예) 대지 100평에 지하실 25평,
- 1층 40평, 2층 40평, 3층 15평의 건물을 건축하였다면
- (40평 40평 15평) / 대지면적 100평 * 100 = 95%가
- 용적율이며, 지하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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