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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선배들이 점검하는 토지 주택구입시 고려할 사항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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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 귀농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봅니다.

    [귀농현장-잘 고른땅의 12가지 조건]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땅

    2. 자연마을과의 거리가 200m 이내인 땅

    3. 구거(도랑)에 접한 땅

    4. 평지보가는 경사도가 약간 있는 전망이 탁 트인 땅

    5. 뒷산이 완경사지로 된 땅

    6.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

    7.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땅

    8. 도로보다 지형이 높은 땅

    9. 주변이 아늑하게 느껴지거나 편안함을 주는 짱

    10. 정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으로 도로에 접한 부분이 긴 땅

    11. 지하수 개발이 쉬운 땅

    12.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땅


    <귀농시 좋은 시골집 고르는 요령 >


    1. 지적도상 도로가 있는 주택

    2. 2차선 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3. 뒤로 완경사지의 야산이 접해 있는 주택

    4. 남향부지에 지은 주택

    5. 도로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주택

    6. 세대 수가 많은 단지내 주택

    7. 농가주택인 경우 자연마을 한쪽에 위치한 주택

    8.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주택

    9. 지대가 높아 시야가 탁 트인 주택

    10. 주택의 위치에서 산만한 감이 없어 온화한 느낌이 드는 주택

    11. 주변에 혐오시설이 없는 주택


    <실전 체크사항-전용허가 및 주택 신축등이 어려운 농지는 아래의 경우다>

    1. 농림지역의 농지나 관리지역이라도 농림지역으로 둘러 쌓인 농지

    2.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와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

    3. 303평 미만의 농지 (예외적으로 원래 303평 이하였던 농지만 취득 가능)

    4. 도로가 없는 농지 또는 3m 미만의 도로에 인접한 농지

    5. 경지정리가 잘 되어있는 농지

    6. 공사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농지

    7. 군사보호구역 내 농지 (군협의시 신축가능)

    8. 건축허가시 상.하수도 및 지하수 처리가 어려운 농지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

    2. 지적도

    3. 토지대장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피해방지계획서

    -> 농지소재지 관한 읍, 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 (농지조성비 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 지적도 : 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 지형도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으로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 수로등의 대체시설 설치위치를 정확히 표시

    - 피해방지계획서에는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가 폐지, 변경되거나 손과가 우려되는 경우>
    1)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2)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3)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설치계획
    4) 기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피해방지계획


    <귀농인의 임야구입시 체크포인트>

    1. 인근 농지에 비해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가?

    2. 토목공사 및 개발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3. 매입가격과 공사비를 포함한 총 투자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4. 산지전용 타당성 평가에서 산림전용 및 개발허가가 가능한 임야인가?

    5. 산림의 상태가 자연조경으로서 이용가치가 있는가?

    6. 진입도로 확보가 가능한가?


    <임야를 대지로 전용할 때 필요한 절차>

    1. 형질변경(산림훼손허가) 절차

    임야취득->기본계획구상->토목설계사무소 지정-> 산림훼손허가신청->

    심의 및 협의 ->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납부 -> 산림훼손허가->

    건축허가->사용검사->지목변경신청->소유권이전

    2. 구비서류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연차별 사업계획표시) 1부

    - 축척 1/6,000 또는 1/3,000 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1부

    - 산림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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