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막에
관하여
-
- 1.
농막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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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평 이하이어야 한다.
-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 2.
농막의 목적
-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 됨)
-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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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 됨)
-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
- (까다로운
곳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
전력에 관하여
- 1.
전력의 용도
-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2.
전기요금
-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 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 됨.
-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 3.
전기 신청비
-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 합계
350,700원이다.
-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 시 정한 기한이
- 도래할
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 등재될
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
한전 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 주를 추가로 세우든
-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 가 넘는 경우
- 1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 4.
전기 신청절차
-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 내선(추가신설
한전 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 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
- 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 있는
실정임.
-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 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 번 다녀야 함.
- ·
설계를 하기 위하여
- ·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 전 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 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
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
신청서류 :
- ·
신청서
-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 시 사용)
-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 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
한전 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 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
최종 한전 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
한전 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
- ♠
농막의 정의
- ▶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 할 수 있음.
- ○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 설치하는
시설일 것.
- ○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 농
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
연면적 합계가 20㎡(약6평)이내 일 것.
- ○
전기, 가스, 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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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 타법(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에 의한 인. 허가 절차만 이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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