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국내 부동산 취득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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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국적자의 한국부동산취득 가능여부
외국인토지법이 개정(1998. 6. 26)됨에 따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도 사실상 제한없이
국내부동산 취득가능
- 토지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제한 외국국적자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지적과)에서 허가를 요함
- 농지법에 의한 제한 농지법상 농지는
실질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한국거주자에 한하여 취득이 가능하므로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사실상 취득이 불가능하나, 단 상속의 경우 1만m2
한도로 가능하며 1만m2 초과농지는 1년내 처분해야 함
- 2. 외국국적자의 경우 한국부동산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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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서류: 여권 또는 국적(시민권)증서사본, 공증인에게서 공증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미시민권자의
거주증명 및 서명확인서'('서류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공증받으면 편리]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공증을 해 가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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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 등(단,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신고 제외)
-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 구비서류:
부동산취득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제7-8호 서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감정서, 기타 부동산취득신고수리시 필요한 서류 ※ 외국국적자가 위의
경우(신고대상)를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외환심사과 : 02-759-5776,
5779)에 신고(구비서류는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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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불일)로부터 60일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서(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토지취득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즉시 · 불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 상속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신고기한:
토지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토지취득신고서(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토지등기부등본,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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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여권 또는 국적증서사본, 토지취득신고필증
- 신고관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 목동,
02-2650-6237, 6399),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서울 세종로, 02-732-6214∼5) -처리기간: 즉시 ※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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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준비사항: 매매계약서 시·군·구청 지적과 검인 및 인지 첨부, 취득세·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공증을 해 가는 것이 안전함) - 처리기간: 즉시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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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서류: 여권사본,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 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
등록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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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서류: 여권,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등본
- 신고관청: 서울지방법원 등기과(02-530-1892) -처리기간: 즉시 ※ 단, 종전에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은 새로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이때에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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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준비사항: 매매계약서 시·군·구청 지적과 검인 및 인지 첨부, 취득세·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 신고기한: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증명서류(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토지등기부등본 ※ 대리인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확인) - 처리기간: 즉시 ※대부분의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법무사가 모든 절차를 대행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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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토지계속보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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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국내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가 이에 해당)이나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단체가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후에도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 신고기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지적과
- 신고기간: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구비서류: 국적(예: 시민권)증서사본 또는 여권, 토지등기부등본, 토지계속보유신고서(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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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보유시 세금(2005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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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0.15%-0.5%
건축물:0.25%-0.5%(중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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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일 : 6.1,
납기일:7.16-31,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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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세표준의 1%-3%
나대지등:과세표준의 1%-4%
사업용토지:과세표준의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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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표준의 0.05~0.13%
기타건축물(공공시설물) :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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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서류: 여권, 공증인에게서 공증받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서명확인서['미시민권자의 거주증명 및
서명확인서'('서류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를 공증받으면 편리]
※ 위임시에는 위임장(공증을 해 가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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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함(2002.7.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부동산 양도신고 폐지)
※ 신고 및 신고제외 대상, 신고기관·방법 등은 양도소득 신고절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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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부동산 취득등기시 필요한 서류,
부동산양도신고서(2002.7.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는 제출 불필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서명확인서 ※ 위임시에는
위임장(공증을 해 가는 것이 안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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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비서류: 여권,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위임시에는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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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 주소지,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종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함(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인의 연서가 있는 신고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음(인감증명법 제7조 제2항). - 인감증명신청 ㉮ 직접 증명청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청에 의할 수 있음(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 인감신고를 한 소관증명청 이외의 다른
증명청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을 신청할 수 있음(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세무서장 경유 부동산권리이전에 관한 인감증명을
신청할 경우 증명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유하여야 함(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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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관청: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 구비서류: 부동산 취득등기시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위임시에는 거주지관할 재외공관이 확인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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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2호선 서초역에서 도보5분거리 영주권자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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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110-2499
02-759-5776,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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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청사내
소공동 소재 비거주자 부동산취득 및 임차보증금.임대소득,처분대금 반출에 따른
구비서류,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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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소득세,인지세 등)에 관한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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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3703-5016
02-370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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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등록세,취득세,재산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 등)제도, 운영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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