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건축법시행령별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1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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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분
  • 구법령
  • 신법령
  • 비고
  • 1.단독주택
  • 가.단독주택
  • 나.다중주택
  • 다.다가구주택
  • 라.공관
  • 가.단독주택
  • 나.다중주택
  • 다.다가구주택
  • 라.공관
  • 동일
  • 2.공동주택
  • 가.아파트
  • 나.연립주택
  • 다.다세대주택
  • 라.기숙사
  • 가.아파트
  • 나.연립주택
  • 다.다세대주택
  • 라.기숙사
  • 동일
  • 3. 제1종
  •   근린시설
  • 가.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나.휴게음식점
  • 다.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
  •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사.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판구장
  • 아.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  
  • 가.수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나.휴게음식점,제과점 
  • 다.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 
  • 라.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 마.탁구장 및 체육도장 
  •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사.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판구장 
  • 아.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추가
  •  
  • 4.제2종 
  • 근린시설 
  • 가.일반음식점,기원
  • 나. 휴게음식점
  • 다.서점
  • 라.테니스장,체력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마.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 바.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유사한 것
  • 사.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바닥면적의
  •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
  • 자.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차.단란주점
  • 카.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 타.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 가.일반음식점,기원
  • 나.휴게음식점,제과점
  • 다.서점
  • 라.테니스장,체력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마.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 바.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소,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유사한 것
  • 사.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켄텐츠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바닥면적의
  •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
  • 자.사진관·표구점·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 장의사·동물병원·독서실·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차.단란주점
  • 카.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
  • 타.안마시술소·안마원 및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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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문화및
  •   집회시설
  • 가.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유사한 것)
  • 나.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유사한 것)
  • 다.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라.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
  • 마.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바.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  
  •  
  • 가.나.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유사한 것) 
  • 나.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다.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 
  • 라.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마.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 종교집회장이 분리됨
  • 6. 종교시설
  •  
  • 가.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유사한 것)
  • 나.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  
  • 7. 판매 및 영업시설
  •  
  • 가.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마. 철도역사
  • 바. 공항시설
  • 사.항만시설및종합여객시설
  • 가.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나.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 운수시설 분리
  •  
  •  
  • 8.운수시설
  •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나. 철도역사
  • 다. 공항시설
  • 라.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마.집배송시설
  • 집배송시설
  • 추가
  • 9.의료시설
  •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장례식장
  • 가.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 나.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장례식장
  • 동일
  • 10.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 마.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 바.도서관
  • 사.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아.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       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
  • 자. 삭제 <2005.3.18>
  •  
  • 가. 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 직업훈련소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
  • 마.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 바.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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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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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유자․수련시설분리
  • 11.노유자 시설
  •  
  • 가.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나.노인복지시설
  • 다.그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12.수련시설
  •  
  • 가.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
  • 나.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밖에 유사한 것)
  •  
  • 13.운동시설
  • 가.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체육관
  • 다.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 가.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나.체육관
  • 다.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 동일
  • 14.업무시설
  • 가.공공업무시설
  • 나.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가.공공업무시설
  • 나.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동일
  • 15.숙박시설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가.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 및 여인숙)
  •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동일
  • 16.위락시설
  • 가.단란주점
  • 나.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
  • 다.삭제
  • 라.「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마.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바.무도장과 무도학원
  • 가.단란주점
  • 나.주점영업(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
  • 다.삭제
  • 라.「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마.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바.무도장과 무도학원
  • 동일
  • 17.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 포함) 또는
  •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 포함) 또는
  •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동일
  • 18.창고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
  • 나. 하역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가.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
  • 나. 하역장
  • 동일
  • 19.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가.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나.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위험물제조소
  • 라.위험물저장소
  • 마.액화가스취급소
  • 바.액화가스판매소
  • 사.유독물보관·저장시설
  • 아.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자.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가.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 나.액화석유가스충전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 다.위험물제조소
  • 라.위험물저장소
  • 마.위험물취급소
  • 바.액화가스취급소
  • 사.액화가스판매소
  • 아.유독물보관·저장시설
  • 자.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도료류판매소
  • 카.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 위험물취급소
  • 도료류판매소
  • 추가
  • 20.자동차관련시설
  • 가.주차장
  • 나.세차장
  • 다.폐차장
  • 라.검사장
  • 마.매매장
  • 바.정비공장
  • 사.운전학원·정비학원
  • 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가.주차장
  • 나.세차장
  • 다.폐차장
  • 라.검사장
  • 마.매매장
  • 바.정비공장
  • 사.운전학원·정비학원
  • 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 동일
  • 21.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가.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 나.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도축장
  • 라.도계장
  • 마.버섯재배사
  • 바.종묘배양시설
  • 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
  • 가.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 나.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다.도축장
  • 라.도계장
  • 마.버섯재배사
  • 바.종묘배양시설
  • 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동·식물원을 제외)
  • 동일
  • 22.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가.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고물상
  • 다.폐기물재활용시설
  • 가.분뇨·폐기물처리시설
  • 나.고물상
  • 다.폐기물재활용시설
  • 동일
  • 23.교정및     군사시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군사시설
  • 라.발전소(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포함)
  • 마.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 바.전신전화국
  • 사.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아. 통신용시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
  • 나.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 다.군사시설
  •  
  •  
  •  
  •  
  •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분리
  • 24.방송통신시설
  •  
  • 가.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 나.전신전화국
  • 다.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라.통신용시설
  •  
  • 25.발전시설
  •  
  •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  
  • 26.묘지관련시설
  • 가.화장장
  • 나.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다.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가.화장장
  • 나.납골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다.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동일
  • 27.관광휴게시설
  • 가.야외음악당
  • 나.야외극장
  • 다.어린이회관
  • 라.관망탑
  • 마.휴게소
  • 바.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가.야외음악당
  • 나.야외극장
  • 다.어린이회관
  • 라.관망탑
  • 마.휴게소
  • 바.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동일
  •                           첨부이미지                                        토지사랑모임카페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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