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의 정의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재건축이라 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재건축이 허용되는 노후ㆍ불량주택은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 단독주택도 그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노후ㆍ불량주택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 되어 무너지거나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②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 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③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축물 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④ 도시미관, 토지이용도, 난방방식, 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 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한 주택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
◇ 동의요건
공동주택의 경우 각 건물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 동의
◇ 신청내용
-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ㅇ 재건축을 결의한 기존 노후ㆍ불량주택 등 소유자는 재건축을 위하여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 신청
ㅇ 시장 등은 현지조사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진단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 - 진단 수수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준용
ㅇ 시장 등은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
◇ 재건축조합 구성원 자격기준
- 노후ㆍ불량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포함)의 소유자
◇ 재건축조합의 구성
- 조합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20세대이상 건설
◇ 재건축조합 구성원 교체 및 신규가입 요건
- 조합원 사망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03.12.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
◇ 정관에 포함할 사항
-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ㅇ 사업시행인가 대상은 20세대(호)이상의 주택건설
ㅇ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록업자 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
ㅇ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ㅇ 관리처분계획 인가
ㅇ 거주자 이주 및 구조물 철거
ㅇ 기존주택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후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
ㅇ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 의거 주택건설
ㅇ 조합주택의 분양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일반분양)
ㅇ 기존주택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후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
ㅇ 사용검사 신청자 : 공동사업주체
ㅇ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ㅇ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조합원 등은 입주 가능
ㅇ 시장에게 조합해산 인가 신청
ㅇ 조합청산의 절차와 방법은 조합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시행
ㅇ 시장 등이 조합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인가서 교부
ㅇ 조합해산 인가절차에 관하여 규정에 없는 것은 시장 등이 따로 정하여 운영가능
■ 저밀도지구
< 저밀도아파트지구 현황 >
|
'부동산테크 >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하여 (0) | 2008.04.13 |
---|---|
[스크랩] 부동산 상식①/ 재개발 관련 제도 (0) | 2008.04.13 |
[스크랩] 세계적으로 이름난 대운하 (0) | 2008.04.10 |
[스크랩]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0) | 2008.04.07 |
[스크랩] 오늘의 부동산종합뉴스 (0) | 2008.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