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구입해 집을 짓기 위해 공부를 하다보면 많은 부동산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 중 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가등기 땅을 구입하거나 집을 짓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 가압류 금전적인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에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 집행으로서의 처분, 가처분과 함께 채권 보전소송의 일종입니다. ● 가처분 소송을 지연시키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채권자가 불리함에 처해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합니다. 가압류와 유사한 보전소송의 일종입니다. ● 갑구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날자순으로 적혀있습니다. 또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하여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 건축면적 건축법에서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단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에서는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대장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등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는 공적장부를 의미합니다. ● 건평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층만의 면적을 말하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면상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해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채광·통풍 등 위생을 양호하게 하고, 화재 또는 비상시 연소의 차단·소화 및 피난 등에 유효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검인계약서 양도자 및 양수자, 거래금액이 표시된 부동산등기법상의 기준양식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의 검인이 찍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말합니다. ● 공급면적 주택 분양광고에서 평형으로 표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해 입주자의 실제 거주와 밀접한 공간만을 나타내도록 한 개념입니다. ● 공시지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조사, 평가하여 공시된 표준지 및 개별토지(사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을 말합니다.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상권 타인을 대신해 채무를 변재해 준 사람이 원래의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 기준시가 특정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과세를 목적으로 국세청장이 결정, 고시한 시가와 유사한 가격수준을 말합니다. ● 나대지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합니다. ● 농림지역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입니다.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오염시설이 아닌 공장 등의 건축은 허용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농업생산성을 진흥시키고 농업에 이용하기 위한 토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지역으로 농업에 관련되거나 농업인을 위한 편의 시설과 공공시설(철도, 도로)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만 허용됩니다. ● 농지법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으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4년 12월 22일 제정된 법률입니다. ● 농지의 소유제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5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하지 못합니다. ● 농지전용 농지를 주택지,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하는 일을 말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는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자격을 증명받아야 합니다. 농지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해 일정한 공부,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등기라 하는데 등기부의 내용을 복사한 문서를 등기부등본이라 합니다. ● 맹지 닿아있는 도로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주위가 모두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어 해당 대지로의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미등기전매 부동산을 구입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다시 제 3자와 소유권이전 계약이나 제 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자로부터 제 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바닥면적 건물이 자리한 1개 층의 면적을 말합니다. ● 부담부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 분필 토지등기부상에 1필로 된 등기를 분할하여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한 지역을 말합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 수변구역 환경부장관이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 구간),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 구간)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의 양안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역 중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수변구역 안에서는 폐수 배출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 안목치수 주택의 내부 공간의 길이나 면적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건물면적을 말할 때는 각 벽면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적용해 실제 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목치수는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치수입니다. 안목치수일 경우 실내 가용면적이 벽두께와 관계없이 잴 수 있습니다. ● 연면적 건물 1층의 바닥면적을 건평이라고 하며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면적은 연면적, 연건평이라고 합니다. 이때 지하실은 제외됩니다. ●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 을구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제한물권과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하고 있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 지목 토지의 형상·성질·사용목적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토지에 붙이는 부호를 말합니다. ● 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 지적도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 중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경계·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합니다. ● 취락지구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말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건교부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대장 토지에 관한 재산세부과를 하기 위해 시·군·구청이 비치하고 있는 토지공부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소 유자사항, 고유번호 등이 등록됩니다. ● 투기지역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필지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며 한개 필지에는 하나의 지번이 붙습니다. ● 합필 토지등기부상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 토지로 합하여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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