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스크랩] 부동산 매매시 체크 포인트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13. 00:40

차 례 구 분 점 검 내 용 확 인
사전준비
 
TEN 및 기타 인터넷으로 부동산의 장, 단점 및 시세파악
지역 부동산을 통해 상세 정보 파악 및 확인(3~4곳)
 
현장 확인 시
*자세 사항은 APT고르는 법을 참조 하세요
 
개별사항
단지규모, 대지지분, 조망권, 소음, 향, 건축년도, 지명도 등 주택의 세부사항
 
지역 및
주변환경
우호적환경: 시장, 학교와학군, 병원, 환경친화시설 등
비우호적환경: 환경오염시설, 저대지 침수지역, 변전소, 고압선 등
 
계약서 작성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분(토지,건물)확인
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 설정 여부
 
단독주택
토지대장, 가옥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열람
 
신규입주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영수증 등으로 실제
소유주 여부확인
 
계악서 작성후
계약상대방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 여부확인
가족구성원,대리인 또는 중개업자와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 확인
소유자는 부인, 계약자는 남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상황 발생 할
경우 계약서 작성자 및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
계약서 작성전과 동일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중개 대상물)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 구조/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대금 지급기일/명도시기/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인장 날인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우 반드시 법인인 "00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으로 계약서를 작성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할 것
구두약속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할 것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각종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자 등 확인
 
잔금지급시
등기부등본
계약서 작성전과 동일여부 확인
 
서류 및 영수증
확인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야 등기할때 불편함이 없다.
(-법무사등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안전)
 
잔금지급후
세금납부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납부
-취득세, 농특세: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를 납부할때 동시 납부
 
소유권
이전등기

변호사, 법무사에게 위임 또는 세무서, 등기소, 구청등을 통하여
직접등기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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