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거래가격이 이상하게 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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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꾼들은 편취한 부동산을 값싸게 처분할 입장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정상가격수준 이하로 거래되든가,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주의를 요한다. |
2.소유권이동의 빈도가 이상하게 높은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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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취득하면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보유기간은 지역,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략 표준적인 기간은 관찰로써 나타나게 마련.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이동이 당해 지역이나 부동산종류의 표준보다 빈번히 이루어지면 그 원인은 규명해야 한다. |
3.장기간 방치되었던 부동산이 돌연 이동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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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오랫동안 아무런 등기행위가 없던 부동산이 돌연 등기되었을 경우에도 속임수가 개재될 개연성이 많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재자 부동산, 또는 망실국유재산이 편취될 가능성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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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리인을 통해서 행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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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 거래의 일선에 나서는 경우는 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성사시키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다. |
5.관리상태가 불완전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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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리상태가 불완전하고 그 소유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원거리에 사는 경우,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
6.남몰래 소유 또는 거래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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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남 몰래 은밀히 하는 거래는 그것이 발견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소유기간이 길더라도 또는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은밀한 거래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7.부동산의 규모와 소유자간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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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모에 비하여 소유자가 사회적.경제적으로 균형을 결하고 있는 경우는 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
8.휴일에 거래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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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휴일에는 공문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휴일을 골라서 문서를 전하여 산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기회를 고의로 막아버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