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스크랩]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13. 00:48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1.거래가격이 이상하게 싼 부동산

 부동산 사기꾼들은 편취한  부동산을 값싸게 처분할 입장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정상가격수준 이하로 거래되든가,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주의를 요한다.

2.소유권이동의 빈도가 이상하게 높은 부동산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취득하면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보유기간은 지역,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략  표준적인 기간은 관찰로써 나타나게 마련.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이동이 당해  지역이나 부동산종류의 표준보다 빈번히 이루어지면 그 원인은 규명해야 한다.

3.장기간 방치되었던 부동산이 돌연 이동한 경우

등기부상 오랫동안 아무런 등기행위가  없던 부동산이 돌연 등기되었을 경우에도 속임수가 개재될 개연성이 많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재자  부동산, 또는 망실국유재산이 편취될 가능성이 많다.

4.대리인을 통해서 행하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 거래의 일선에 나서는 경우는 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성사시키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다.

5.관리상태가 불완전한 부동산

그 관리상태가 불완전하고 그 소유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원거리에 사는  경우,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6.남몰래 소유 또는 거래된 부동산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남 몰래 은밀히  하는 거래는 그것이 발견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소유기간이 길더라도 또는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은밀한 거래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7.부동산의 규모와 소유자간의 불균형

부동산 규모에 비하여 소유자가  사회적.경제적으로 균형을 결하고  있는 경우는 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8.휴일에 거래된 부동산

일반적으로 휴일에는 공문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휴일을 골라서 문서를 전하여 산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기회를 고의로 막아버린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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