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의 정의(定義)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시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용도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
* 건폐율 ·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범위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및 도시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의 용도구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시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 |
지정목적 |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지역 |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자연환경 · 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 · 임업 · 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농림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 · 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 · 수질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법에 의한 용도지역 |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 |
용도지역의 구체적 내용 | |
주거지역 |
전용 주거 지역 |
제1종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 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2종 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제3종 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 · 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 · 경관 ·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 방지,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용도지역별 건폐율 · 용적률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률 | ||||
법 (제77조제1항) |
시행령 (제84조제1항) |
법 (제78조제1항) |
시행령 (제85조제1항)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70% 이하 |
50% 이하 |
500% 이하 |
100% 이하 |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
150% 이하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00% 이하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50% 이하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500% 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90% 이하 |
1,500% 이하 |
1,500% 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1,300% 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1,100% 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900% 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70% 이하 |
400% 이하 |
300% 이하 | |
일반공업지역 |
350% 이하 | |||||
준공업지역 |
400% 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생산녹지지역 |
100% 이하 | |||||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40% 이하 |
20% 이하 |
100% 이하 |
80% 이하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100% 이하 | ||||
농림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
80% 이하 |
* 건폐율 ·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기 범위안에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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