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부동산을 사면 망한다~~
-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여 만들어진 종자돈을
- 좀 더 나은 미례를 위하여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
-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그 동안의 모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고
- 가슴
앓이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하겠기에 이글을 씁니다.
-
- 오늘
이후부터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담하기 보다는
- 상대방이
아무리 급하고 순 넘어가도록 급박하게 일에 진행 된다고 하여도
-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잘 모르는 분야 이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고 일 처리를 하여
- 모두가 평생 후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하겠으며
-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소규모의 주상복합상가
- 상가의 형태가 구성 되지 못하고 처음에는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잘되지 않았다가
- 떨이
형태로 30%~50% 정도에 싸다는 것에 현혹되어 분양상가를 분양받게 된다고
- 하여
상가가 활성화 되지 못 한다면 차후에는 원하는 월세를 받기는 커녕
- 원금
건지기도 어렵게 될 수 있다
-
- 2.
구좌로 분양하는 쇼핑몰
- 요즘
분양상가의 실태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
- 경기에
영향도 있지만...
- 우선은
상가분양금이 사업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 토지매입금,인허가비용,건축비,분양대행사의
수수료, 사업자 수익금,등등이
- 포함되다
보니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분양금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 호수로
분양되는 상가가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 임차인을
사전에 확정지어 보장된 임대료로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 확정된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도 향후 상권이 뒷 받침해 주지 못하거나
-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
- 다른
문제는 목돈이 들어가는 상가가 분양이 잘 되지 않으므로
-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지분에 구좌(3.3평방미터 ~ 5평방미터)로 분양하여
- 소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 구좌
형태로 분양하는 상가는 공유면적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 물건을
적치하지도 못하는 형태가 되므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옆 구좌 소유자와 연합하여 임대를 하게 되는데
-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되며 큰 손해가 발생 할 수 도 있다
-
- 3.토
지
- 1)지금은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따라서
토지를 가 분할도로만 분류한 후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향후
자신의 토지를 찾고자 한다면 모든 지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
-
- 2)처음
소유권 취득은 지분으로 취득하게 하였다가 사업자 주체가 향후
-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승인으로 인하여 환지 방식으로 분류해 준다고 하는
-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 사업자
주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
- 3)전원주택지
같은 경우 이미 바둑판처럼 필지가 분할되어 있고 기초 토목공사가 완료
- 된
경우에는 도로로 인한 허실이 몇 % 정도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 기존
주택지에 50%이상 주택이 완성되어 입주가 되어 있는 경우가
- 아닌
경우에는 나 홀로 집을 지어야 하고 그 토지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매우 어렵게 된다
-
-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토지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과
- 기초는
획일화된 토지보다는 지적상 유선형태의 자연그대로의 토지에
- 지적상
도로가 완전히 접한 토지를 우선으로 보며 주변 토지의 가격에서
- 조금
싼 토지를 취득한다면 투자의 실패는 없다.
-
- 4.
특별분양 아파트 또는 지역 딱지
- 아무리
특별 공급이라고 하여도 아파트를 절반에 준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또한
물건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와 공무원이 말하는 사실과
- 사실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입증되기까지는 절대로 사면 않된다.
- 요즘
가상적이고 사기성 매물들이 시중에 횡횡하고 있다
- 내집마련을
좀 더 싸게 해보고자하는 일반서민들이 욕심이 앞서
- 피해보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푸다.
-
- 5.
재개발,재건축
- 일반인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관하여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 지식이
부족하다 .
-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중개인들도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관계된 법규들이
- 바뀌다
보니 정확하게 이해하고 컨설팅 하는 전문가가 매우 드문 현실인데
- 하물며
일반인 들은 더욱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
- 조합원에
자격이 되는지?
-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 몇평의
아파트를 받게 되는지?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권리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 정산시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 등등을
알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 따라서
일반인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접근 할 때는
- 입으로
만이 아닌 정말로 전문가를 만나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
- 6.
권리금 많은 상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포의 상태가 아무리 장사가 잘되고
-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여도 그 운영을 본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 자신이
지금 현장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 자신의 능력을 평가해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
나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즉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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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가주택
- 주거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원하는 경우인데
- 처음
물건을 접근 할 때는 임대료 수준이 주변의 시세와 합당한 임대료 인가를
- 확인해야
한다.
- 두
번째는 주거의 공간 확보인데 아무리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여도
- 원하는
주거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오래 거주하기 힘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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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직 또는 비자금 운운하는 부동산
- 선거철
마다 시중에 떠도는 말들인데
-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접근은
- 일반인들은
처음부터 접근을 말아야 한다.
- 대부분이 사기성에 휘말리거나 형채가 없는 낭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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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전,월세
- 자신의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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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도 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울고 불고 후회 한들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 일반 회원님들께서도 최소한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도록
-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이니 만큼 ,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는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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