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테크/부동산투자

[스크랩] 이런 부동산을 사면 망한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13. 01:06
제목 없음
  • 이런 부동산을 사면 망한다~~
  • 오랜 세월 동안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하여 만들어진 종자돈을     
  • 좀 더 나은 미례를 위하여  투자에 나서게 되는데 ..
  •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그 동안의 모든 고생이  물거품이 되고  
  • 가슴 앓이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하겠기에 이글을 씁니다.    
  •           
  • 오늘 이후부터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상담하기 보다는   
  • 상대방이 아무리 급하고 순 넘어가도록 급박하게 일에 진행 된다고 하여도     
  •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잘 모르는 분야 이거나 의문점이 있다면
  •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 전문가와 먼저 상의를 하고 일 처리를 하여      
  • 모두가 평생 후회 하는 일들은 없어야 하겠으며 
  • 그럼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 1. 소규모의 주상복합상가        
  •    상가의 형태가 구성 되지 못하고 처음에는 분양가가 높아 분양이 잘되지 않았다가 
  •    떨이 형태로 30%~50% 정도에 싸다는 것에 현혹되어 분양상가를 분양받게 된다고 
  •    하여 상가가 활성화 되지 못 한다면 차후에는 원하는 월세를 받기는 커녕
  •    원금 건지기도 어렵게 될 수 있다
  •              
  • 2. 구좌로 분양하는 쇼핑몰       
  •    요즘 분양상가의 실태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      
  •    경기에 영향도 있지만...       
  •    우선은 상가분양금이 사업자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    토지매입금,인허가비용,건축비,분양대행사의 수수료, 사업자 수익금,등등이   
  •    포함되다 보니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분양금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    호수로 분양되는 상가가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    임차인을 사전에 확정지어 보장된 임대료로로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    확정된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도 향후 상권이 뒷 받침해 주지 못하거나   
  •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      
  •    다른 문제는 목돈이 들어가는 상가가 분양이 잘 되지 않으므로    
  •    쇼핑몰 같은 경우는 지분에 구좌(3.3평방미터 ~ 5평방미터)로 분양하여   
  •    소규모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    구좌 형태로 분양하는 상가는 공유면적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    물건을 적치하지도 못하는 형태가 되므로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옆 구좌 소유자와 연합하여 임대를 하게 되는데   
  •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되며 큰 손해가 발생 할 수 도 있다    
  •                 
  • 3.토 지          
  •   1)지금은 토지를 분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     따라서 토지를 가 분할도로만 분류한 후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향후 자신의 토지를 찾고자 한다면 모든 지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된다
  •  
  •  
  •   2)처음 소유권 취득은 지분으로 취득하게 하였다가 사업자 주체가 향후   
  •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승인으로 인하여 환지 방식으로 분류해 준다고 하는   
  •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     사업자 주체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  
  •   3)전원주택지 같은 경우 이미 바둑판처럼 필지가 분할되어 있고 기초 토목공사가 완료 
  •     된 경우에는 도로로 인한 허실이 몇 % 정도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     기존 주택지에 50%이상 주택이 완성되어 입주가 되어 있는 경우가   
  •     아닌 경우에는 나 홀로 집을 지어야 하고 그 토지의 가격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매우 어렵게 된다       
  •              
  •     따라서 일반 투자자가 토지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가장 좋은 방법과   
  •     기초는 획일화된 토지보다는 지적상 유선형태의 자연그대로의 토지에   
  •     지적상 도로가 완전히 접한 토지를 우선으로 보며 주변 토지의 가격에서   
  •     조금 싼 토지를 취득한다면 투자의 실패는 없다.     
  •           
  • 4. 특별분양 아파트 또는 지역 딱지       
  •    아무리 특별 공급이라고 하여도 아파트를 절반에 준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또한 물건에 대한 확실한 법적근거와 공무원이 말하는 사실과    
  •    사실이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입증되기까지는 절대로 사면 않된다.    
  •    요즘 가상적이고 사기성 매물들이 시중에 횡횡하고 있다     
  •    내집마련을 좀 더 싸게 해보고자하는 일반서민들이 욕심이 앞서    
  •    피해보고 있는 현실이 매우 가슴 아푸다.      
  •              
  • 5. 재개발,재건축        
  •    일반인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관하여 물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    지식이 부족하다 .        
  •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중개인들도 너무나 많이 그리고 자주 관계된 법규들이 
  •    바뀌다 보니 정확하게 이해하고 컨설팅 하는 전문가가 매우 드문 현실인데   
  •    하물며 일반인 들은 더욱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     
  •    조합원에 자격이 되는지?       
  •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지?       
  •    몇평의 아파트를 받게 되는지?       
  •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권리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    정산시 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       
  •    등등을 알기에는 무리라고 생각된다.      
  •    따라서 일반인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접근 할 때는     
  •    입으로 만이 아닌 정말로 전문가를 만나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 
  •             
  • 6. 권리금 많은 상가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점포의 상태가 아무리 장사가 잘되고    
  •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하여도 그 운영을 본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    자신이 지금 현장에서 돈 벌고 있는 사람과는 별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    자신의 능력을 평가해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    나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즉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           
  • 7. 상가주택         
  •    주거와 임대수익을 동시에 원하는 경우인데      
  •    처음 물건을 접근 할 때는 임대료 수준이 주변의 시세와 합당한 임대료 인가를   
  •    확인해야 한다.        
  •    두 번째는 주거의 공간 확보인데  아무리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하여도 
  •    원하는 주거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오래 거주하기 힘들게 된다   
  •              
  • 8. 공직 또는 비자금 운운하는 부동산       
  •    선거철 마다 시중에 떠도는 말들인데      
  •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접근은       
  •    일반인들은 처음부터 접근을 말아야 한다.     
  •    대부분이 사기성에 휘말리거나 형채가 없는 낭설이기 때문이다.  
  •  
  • 9.전,월세
  •    자신의 재산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최소한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도 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피해가 발생하고 난 후에 울고 불고 후회 한들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    일반 회원님들께서도 최소한 자신을 방어 할 수 있도록
  •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이니 만큼 , 최소한의 부동산 공부는 하도록 합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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