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혼자서
찾아가지 않는다. * 주말, 휴일이나 당일 계약은 피하고, 계약을 급하게 서두를 경우 계약내용을 더욱 꼼꼼히 살핀다.
(하자를 고의로 숨길 우려가 있다.) * 거래를 원하는 사람의 신원(전화번호, 성명 등)을 방문전에
확인한다. * 방문약속은 가족이나 이웃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한다. * 대금 지급시 영수증을 반드시
받는다.
*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계약체결 당사자인지 확인한다. * 압류, 가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것이 상책이다. *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되어 있을
경우 임차한 건물이 경매처리 될것에 대비,예상 경락가격(주택시세의 60~70% 정도)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을 공제하고도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 * 계약체결 상대방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을 통해 대리권
존재여부 확인한다.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여 계약후 중대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잔금은 입주당일 지급하며 영수증을
받고, 전입신고와 함께 동사무소와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인을 받는다.
* 등기부에서
실소유자 여부, 가등기 여부, 담보 설정 등을 확인한다. * 지적도, 도시계획 확인원에서 도로, 택지수용 여부 등을
확인.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성의 면적, 지번, 소유자가 등기부상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계약당사자가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 계약내용 확인 : 부동산의 표시, 대금의 약수와 지불시기, 매수 ·
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부동산의 명도시기, 부동산의 멸실 · 훼손 등 매도인의 책임사항, 입회인 등 *
후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든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기재. * 면적차이 발생시 매매대금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 * 숫자는 한글 또는 한문으로 쓰거나 아라비아 숫자로 명기. *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과 영수증을 받고
계약서는 매도인, 매수인, 입회인이 각 1부씩 보관.
*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여 계약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 * 잔금지급시 영수증 및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확인.
*
매도인 : 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 매수인 : 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 통지서, 국민주택 매입필증,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도장
부동산 매물광고를 보고 유명
공인중개사, 부동산 컨설턴트 등을 사칭하며 다음과 같은 말과 함께 광고비 송금을 요구한후 수십 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보내면 광고비만 챙기고
잠적하거나, 소액의 광고만 게재하고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 수일 내에 거래를
성사시켜 주겠다. * 최고가에 팔아주겠다. * 공신력 있는 모일간지에 광고를 내야 매수인이 확인하고
계약하겠다. * 공시가격 등을 유력 일간지에 내야 외지에 있는 매수 희망자에게 증빙자료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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