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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 이용규제 관련 법률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1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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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토지 이용규제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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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2.  건축허가, 착공제한지역 : 건축법 제12조
  • 3.  경제자유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4.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8조
  • 5.  접도구역 : 고속국도법 제8조
  • 6.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금지구역 : 골재채취법 제34조, 제22조
  • 7.  관광지, 관광단지 : 관광진흥법 제50조
  • 8.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9.  도시계획시설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 10.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11. 경관지구, 미관지구,고도지구, 방화지구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 12. 도시자연공원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13. 시기화조정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 14. 수산자원보호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15.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
  • 16.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17. 개발밀도관리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 18. 기반시설부담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 19.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제5조
  • 20. 수변구역 : 한강, 금강,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21. 상수원보호구역 :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22. 건축등 허가제한지역 :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23.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24.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금강, 낙동강,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25. 기업도시개발구역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5조
  • 26.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 농지법 제28조
  • 27. 도로구역 : 도로법 제25조
  • 28. 접도구역, 입체적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 도로법 제50조
  • 29. 도시개발구역 : 도시개발법 제3조
  • 30. 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3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 32. 국가지정문화재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2조
  • 33. 보호구역, 가지정문화재구역, 등록문화재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9조, 제14조, 제47조
  • 34.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 : 문화재보호법 제71조
  • 35.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완충구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36. 벤처기업전용단지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 37. 사방지 : 사방사업법 제4조
  • 38. 자연휴양림구역, 채종림구역, 보안림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구역, 시험림구역 : 산림법 제31조, 제49조, 제56조, 제67조
  • 39.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8조, 제40조
  • 4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41.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 42.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 산지관리법 제4조
  • 43. 산지전용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제9조
  • 44. 채석허가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제28조
  • 45.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 : 산지관리법 제33조
  • 46. 소하천구역, 소하천예정지 :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4조
  • 47. 국립수목원완충지역 :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 48.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 49. 습지보호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 습지보전법 제8조
  • 50.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 51.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 :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7조, 제33조
  • 52. 어항구역 : 어촌.어항법 제17조
  • 53. 연안육역 : 연안관리법 제2조
  • 54.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 온천법 제3조, 제4조
  • 55. 유통단지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
  • 56.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
  • 56. 공원자연보존지구/환경지구/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법 제18조
  • 57. 공원보호구역 : 자연공원법 제25조
  • 58. 생태.경관 (핵심, 완충, 전이) 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
  • 59. 자연유보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 60. 시.도생태, 경관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 61. 자연휴식지 :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 62. 전원개발사업구역,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1조
  • 63. 전통사찰보존구역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 64.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 주차장법 제12조
  • 65.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조
  • 66.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
  • 67. 지하수보존구역 : 지하수법 제12조
  • 68. 철도보호지구 : 철도안전법 제45조
  • 69. 청소년수련지구 :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47조
  • 70. 초지 : 초지법 제5조
  • 71. 택지개발예정지구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72. 토양보전대책지역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 73. 폐기물처리시설입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74.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홍수관리구역 : 하천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 7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학교보건법 제5조
  • 76. 공항구역, 표면구역, 소음피해(예상)지역 : 항공법 제2조, 제107조
  • 77. 항만구역, 임항구역, 임항지역, 항만배후단지 : 항만법 제2조, 제43조, 제54조
  • 78. 환경보전해역, 특별관리해역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79. 특별대책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 80.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81.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82. 묘지등설치 제한지역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83. 붕괴 위험지역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84.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85. 무선방위 측정장치 보호구역 : 전파법 제52조
  • 86.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 :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7조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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