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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적법에 대하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7. 11:18
제목 없음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 하 "도면" 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 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1.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3·12·31>
 

가. 지적측량업자
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2.

"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3·12·31>
 
     
제3조 (토지의 조사·등록 등)
 
1.

국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 토지소유자(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지적재조사사업)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 12. 31

 
     
제4조 (지번의 부여 등)
 
1.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2.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번의 부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 지목의 종류)
 
1.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경졔점 및 좌표의 결정)
 
1.

경계점 및 좌표는 지적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 면적의 단위 등)
 
1.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2.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적공부의 비치·보존 등)
 



소관청은 제2조제1호가목의 지적공부를 당해 시·군·구의 지적서고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록사항을 마이크로필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보존하는 때에는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제1호가목의 지적공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군·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서고에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는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 지적공부의 멸실·훼손시 복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며,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제2조제1호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적서고의 설치기준·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장의 등록사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지 목
4. 면 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항제5호의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대지권등기가 된 때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도면의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지 목
4. 경 계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 번
3. 좌 표
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 (지적공부의 복구)





소관청(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도면의 재작성)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의 경우에는 당해 소관청이 아닌 다른 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1. 전국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행정자치부장관

2. 시·도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시·도지사

3. 시·군·구단위의 지적전산자료 : 소관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전산자료의 이용·활용 및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삭제 <2006. 10. 4>  

 

제17조(신규등록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전환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분할신청)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20조(합병신청)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신청하여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 거나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3. 5. 29>
 
     
제21조(지목변경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말소한다.
   


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회복등록 할 수 있다.
 
     
제23조(축척변경)
 







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 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절차·축척변경으로 인한 면적증감처리·축척변경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신청)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한다.
   




소관청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그 정정사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미등기 토지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호적·제적·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한다. <개정 2003. 12. 31 >
 
     
제25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때에는 소관청은 새로이 그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신청특례)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제27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사업시행자 <개정 2003. 5. 29>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제29조(토지소유자의 정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 통지서,등기필증, 등기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 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03. 12. 31>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동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소관청은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 부등·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 하거나 토지소유자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12. 31 >
   


소관청 소속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 하거나 등기부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3. 12. 31 >
 
     
제30조(등기촉탁)
 
 



제3조제2항(신규등록을 제외한다)·제4조제2항·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등기촉탁은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등기촉탁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정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촉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3조제2항 단서·제4조제2항·제12조·제22조제2항·제24조제2항· 제25조 제2항·제26조제1항·제28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 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말소 또는 등기촉탁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의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소유자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지적측량의 목적과 대상)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 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으로 한다. <개정 2003. 12. 3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22조·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26조제1항의 경우에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2.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때
3.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때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함에 있어 측량을 필요로 하는 때 5.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제33조(좌표의 원점 등)
 
 




지적측량에 사용하는 좌표의 원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동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9도선의 교차점
2. 중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7도선의 교차점
3. 서부원점 : 북위 38도선과 동경 125도선의 교차점
   

제1항의 원점을 기준으로 지구의 표면을 평면으로 정하는 투영식은 가우스상사 이중투영법 으로 한다.
   

제1항의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지적측량은 기초측량 및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지적측량은 측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 사진측량 및 위성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지적측량의뢰 등)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32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31 >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 31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뢰 및 측량성과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 31 >
 
     
제36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측량수행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 에게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세부측량 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 31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 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토지의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방법)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 및 경계정정 등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한다.
   


토지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의 경계 또는 좌표는 합병전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가 합병 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하고, 면적은 합병전의 각 필지를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 및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함에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 그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소관청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지적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지적기술자)
 
 
지적측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 분야 지적기술자격취득자 (이하 "지적기술자" 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징계를 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2. 지적기술자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삭제 <2003.12.31>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격 취소
2. 1월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및 징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2003.12.31>
 
 

<2003?12?31 법률 제7036호에 의하여 2002?5?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 된 이 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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