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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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 하 "도면" 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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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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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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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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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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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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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지번" 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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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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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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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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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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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 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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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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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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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토지의 이동(異動)"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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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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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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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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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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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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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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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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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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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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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제2조제1호나목의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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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지적측량수행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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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적측량업자 나. 제41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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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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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업자"라 함은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고 지적측량업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3·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