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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수도권정비계획법[요약만]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7. 07:48

과제명2 :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란?
 
요약
수도권정비계획법이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써 1982년 12월 법률 제3600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1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수도권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하며, 수도권정비계획안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확정된 추진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추진계획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집행한 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며, 각각 행위제한을 정한다.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문제·교통문제·환경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수도권의 정비 및 건전한 발전과 관련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수도권정비위원회를 둔다.

 수도권집중억제책의 개요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 전역을 말한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시, 인천시 및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시흥시 일대가,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를 비롯한 포천군 연천군 파주군과 김포군 강화군 일대가, 그리고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 및 녹지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에는 가평군 양평군 광주군 용인군 여주군 이천군일대가 포함된다.
수도권집중억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두 축으로 하여 유지되며 전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학, 공장, 공공시설, 업무용건물, 판매용건물, 연수시설, 학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공장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수도권내 입지와 택지 및 공단개발 등 수도권내에서의 대규모 토지개발을 규제한다. 후자는 연면적 60평 이상 공장의 수도권내 입지를 규제한다. 이제 수도권집중억제책의 구조를 살펴 보기로 한다.

수도권집중억제책에 의해 설치가 규제되는 시설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과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연수시설 등이다. 이들 규제대상시설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불리운다. 법은 이들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아닌 '대규모 개발사업'도 수도권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30만25백평(100만m2)이상인 택지조성사업, 9만750평(30만m2)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250평(10만m2)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등을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부른다.

수도권내의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권역별, 시설별 입지규제가 이루어진다.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과밀억제권역과 경기도 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규제가 심하며 북부와 남부 경기도로 구성되는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비교적 규제가 약하다.

공장과 학교에 대해서는 총량규제가 병행된다. 총량규제란 해당 시설의 행정구역별 건축허가면적이 중앙정부가 배정하는 범위를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 행정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복합용건축물, 공공청사를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할 경우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밀부담금부담금의 50%는 건설부가 관리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지방양여금으로 배분되며 나머지 50%는 서울시에 귀속, 도시기반시설 개선비용으로 사용된다.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국토연구원】
- 전국인구중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20년까지 현재(‘04년 47.9%)와 비슷한 47.5% 수준으로 안정화
  시킬계획이며, 인구안정화 시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과 시도별 도시기본계획의 인
  구지표를 연계하되, 공공시설 공급계획으로서의 도시! 계획의 특성을 감안하여 15% 수준의 완충폭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 서울 980만, 인천 310만, 경기 1,450만)
-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서울중심의 1극 구조에서, 10개 중심도시권이 상호 연계되는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비롯한 환상격자형 도로철도망을 구
  축하고, 택지의 공급도 기존 도시권내의 택지공급과 더불어 고속 교통망과 연계한 원거리/대규모 택
  지공급 확대를 병행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 수도권 권역제도는 당분간 현행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권역체계를 유지하되,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 현행 권역체계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불합리한 권역을 조정하거나 권역을 세분
하고, 지방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에서는 현행 권역제를 폐지하고 계획적 관리체
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공장총량제 등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당분간 현행기조를 유지하되, 산업단지 이외 공업
  지역의 규제방식을 현행 면적제한에서 공장총량 규제방식으로 전환해서 개별입지공장의 난립을 방지
  하고, 총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년제 간호전문대의 4년제 승격을 허용하고, 자연보전권
  역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택지규제를 정비하는 등 일부 제도운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대기업
  공장 입지규제도 계속 시행하되, 국민경제상 시급한 경우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현행 기
  조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전문성을 제고하고,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의 성과를 평
  가하여 계획을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서는,
 - 수도권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현행 권역별 규제의 획일성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한다.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은 지난 6.27 확정 발표한 수도권발전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①행정
   기관 및 공공시설 등이 이전한 지역, ②접경지역 등 低발전되거나 낙후된 지역, ③기존 노후 공업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 자연보전권역내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는 시군내에서는 소규모 점적개발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조성사업(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규제방식을 기존 상한규제에서 하한
   규제로 전환한다
   ※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중
     도시지역에서는 10만㎡이상의 규모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추진되는 택지조성사업에
 한하여 허용(다만,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 사업지를 더 이상 확보가 곤란한 짜투리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0만㎡미만 허용)
    비도시지역의 경우는 10만~50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서 추진되는 택지조성사업에 한하여 허용
   ※ 오염총량제 실시지역은 개발총량이 사전에 결정되므로, 대규모 개발이 오염관리와 기반시설 확
보에 유리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법 12.2~12.21, 시행령 12.
2~12.12)동안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06년 2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계획의 개요
 ㅇ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공간배치와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법정계획(계획기간 2006~2020)
  - 공간구조 개편, 광역시설 정비 및 확충, 권역 정비 및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 공업지역 정비 및
    시도별 발전뱡향 등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ㅇ 수도권의 인구안정화를 전제로 질적 발전을 추구
 나. 수도권 인구지표 관리
 ㅇ 수도권 인구비중을 2020년까지 47.5%로 안정화 목표
ㅇ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수도권정비계획의 인구지표와 연동하여 관리
   - 계획의 성격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정비계획 인구지표의 ±15% 수준으로 관리
    ※ 서울특별시 980만인,  인천광역시 310만인, 경기도 1,450만인
 다. 공간구조 개편
ㅇ 서울 일극집중형 공간구조를「다핵 연계형」공간구조로 전환
  - 10개 내외의 자립적 중심도시권을 형성
 라. 권역제도 운영방안
 ㅇ 단기 : 현행과 같은 권역제도를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 완화
  - 특정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ㅇ 중기 : 권역의 조정 또는 세분화방안 검토
 ㅇ 장기 : 현재의 권역제도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계획관리체제」로 전환
 마. 인구집중 유발시설, 개발사업의 관리
ㅇ 주택 및 택지 : 2020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15%
  - 소규모개별사업 위주로 진행된 기존 도심지 재개발 방식을 개선한 광역개발 방안을 강구
   ※ 광역개발을 통해 공원도로 등과 같은 기반시설을 적극 확보
  - 서울 중심지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교통시설 설치와 연계하여 수도권 외곽에 자족성이 높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
ㅇ 공업용지 공급
  - 수도권과 지방의 공업지역 비중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산업단지를 공급 수도권 산
    업단지 개발면적을 전국의 20% 이내로 관리(‘04년말 18.4%) -- 년 2.0㎢씩 3년간 총 6.0㎢를 공급
  -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도심지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업용지
    공급 정책을 추진
ㅇ 공장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을 계속 억제하되, 국민경제에서 첨단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별적
    허용을 검토
  -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계속 금지하되, 정원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3년제 간호전문대학의 4
    년제 대학승격을 허용하는 등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강구
  - 이전대상기관 기관의 청사 신증축을 엄격히 제한
  - 중장기적으로 서울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을 권역세분화와 연계하여 확
    대하는 방안 검토
  - 자연보전권역에서 한강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여 대형건축물을 설치 금지대상에 제외하는
    방안 추진
ㅇ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택지개발시 업무 및 생산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복합적 개발을 유도
  - 자연보전권역
   지구단위계획과 오염총량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허용규모 확대 검토
   대규모 관광지 조성규제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선별 허용
 바. 광역시설의 정비
 ㅇ 전철 수송부담율을 ‘02년 23.6%에서 2020년 40%로 제고
 ㅇ 남북 7축, 동서 4축, 4개 순환망(7×4, 3R)의 간선도로망 구축
 사. 환경보전과 관리
 ㅇ 2014년까지 대기환경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 미세먼지 : 69㎍/㎥(2003년) → 40㎍/㎥(2014년)
  - 이산화질소 : 38ppb(2003년) → 22ppb(2014년)
 ㅇ 2007년까지 팔당상수원 수질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
  -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오염총량제 시행
 ㅇ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녹지축 형성을 추진
3. 계획의 집행과 관리
 ㅇ 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및 삶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
   -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5년주기로 평가 보완
【별첨3】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주요 내용
1. 계획의 실행력 제고
□ 현행 규정 및 문제점
 ㅇ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는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ㅇ 추진계획에 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형식적 운용
□ 개선방안
 ㅇ 수도권정비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시도별 정비발전계획」 수립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후 건교부장관 승인으로 확정
2.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 지정대상
  ① 행정공공기관, 공공시설 등이 이전한 종전부지 및 인근지역 또는 당해 시설이 이전할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② 수도권내 低發展되거나 落後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③ 기존 공업지역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지정절차
 ㅇ 시도지사 신청 → 관계부처 협의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건설교통부장관 지정
□ 지정효과 및 시행상 특례부여
 ㅇ 권역별 행위제한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ㅇ 산업집적활성화법상의 공업입지 규제
 ㅇ 지방세법상의 조세 중과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특례 부여
   ※ 규제완화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나,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기본적인 틀의 범
      위내에서 운영할 방침
3.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 개선
□ 현행 규정 및 문제점
 ㅇ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로만 구성(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위원 16인)
□ 개선방안
 ㅇ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5인까지 지정토록 규정
4. 과밀부담금 추징근거 마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ㅇ 감면 이후 주차장 등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징수 근거가 없어 탈법조장 등
    부작용 초래 ⇒ 용도 변경시 감면한 부담금에 대한 징수가 가능토록 규정
□ 추진경위
 ㅇ 자연보전권역내 택지규제 개선 등을 위해 실무조정회의를 2회 개최하여(1차 : 9.29, 2차 : 10.21)
    환경부 등과 합의 도출
  - 합의내용 반영에 따라 변경내용에 대한 재입법예고 필요
□ 재입법예고 내용 : 오염총량제 시행+지구단위계획 수립전제
 ㅇ 도시지역(녹지제외) : 연접규제 미적용
  - 10만㎡이상은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허용, 10만㎡미만은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ㅇ 非도시지역 : 연접합산 기준으로 10만㎡~50만㎡ 개발허용
 ㅇ 도시+非도시지역 중첩지역
  - 도시?비도시 합산면적 기준으로 50만㎡까지 개발허용
 ㅇ 도시개발사업중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 택지조성사업과 동일 성격이므로 상기 허용 기준을 준용
※ 재입법예고 근거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 입법예고후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입법예고 이행

출처 : 부자마을 사람들
글쓴이 : BM찬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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