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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전용허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4. 28. 08:43

농지전용신고 

1. 농지전용신고방법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처 시장․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신고 대상 시설

2.1.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의 경우

․ ▲농업인 주택 - 무주택세대주

              -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다).

․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 - 세대당 7,000제곱미터 이하

․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농수산   물 유통 가공시설. - 세대당 3,300제곱미터 이하.

 ▲구성원(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공장등 수산물유통․가공시설.  - 단체당 7,000제곱미터 이하

․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가.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나. 창고. 작업장. 농기계수리시설. 퇴비장.

   다.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등 노유자 시설

   - 제한 없음

2.3. 농업진흥지역에 속한 농지의 경우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탈곡장. 잠실. 애누에 공동사육장 및 잎담배 건조실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 종자. 농약. 농기구. 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농업용. 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경우에 한한다.)

   - 농 업 인 : 세대당 1,500제곱미터 이하

   - 농업법인 : 법인당 7,000제곱미터 이하 (진흥지역밖)

                  "   3,300제곱미터 이하 (진흥지역)

※ 전용신고자의 공통적인 자격요건 - 시행령 34조제4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이어야 한다.

․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다음의 세대로서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으로 농.임.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3. 농지의 전용신고 절차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 신고서를 당해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1 농지전용신고서 첨부서류

    1. 농지전용신고서

    2.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사용 승낙서.

    4.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5. 피해방지 계획서.

    6. 기반정비용 가산부과 대상농지 확인서

3.2.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사항

     1.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 되어 있는지 여부

     2.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 농지관리 위원회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송부.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기반정비용 가산부과 대상농지 확인서.첨부

3.3. 시장. 군수의 신고사항 처리

․ 신고내용의 규정 적합여부 검토(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41조)

      - 적  합 : 농림부령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신고증" 교부

      - 부적합 : 부적합사유명시하여 제출서류 반려

농지전용허가 

1. 농지전용허가권자

농지전용허가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와 농업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안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와 농업진흥지역밖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허가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농지전용허가대상 농지

2.1. 농지전용허가가 필요 없는 농지

원칙적으로 농지전용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법 제36조).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 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전용을 하는 경우.

4. 산림을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는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2.2. 농지전용의 제한

․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농지법 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동법 시행령 제3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참조

․ 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 농지법 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참조

3. 농지전용허가신청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다만, 당해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4.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사유서(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6. 농지조성비 감면추천서(영 별표 2제25호․제28호․제28호의2․제33호․제34호의2 및 제3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농지전용의 허가서류 작성의 유의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첨부서류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작성,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농지조성비등 납입계획 포함),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등을 명시

2. 지적도 : 5,000분의 1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을 정확히 표시

3. 지형도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을 사용하여 전용예정구역과 폐지되는 농로․수로등의 대체시설 설치 위치를 정확히 표시

4. 피해방지계획서 :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

가.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가 폐지․변경되거나 손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또는 손괴방지시설 설치

나. 토사의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사유출방지계획

다. 폐수의 배출 및 악취의 발생이 수반될 경우에는 정화시설 설치계획

라. 기타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의 종류별로 필요한 피해방지계획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거나 착오기재 되는 등 흠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5.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5.1. 확인사항

허가를 접수받은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3. 전용목적사업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방법․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의 여부

5.2. 농지전용심사의견서 송부

확인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기반정비용 가산부과 대상 농지확인서. 농지개량조합장의 의견서(농지개량조합의 수혜지역) 첨부

5.3.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 할 수 있는 경우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구 안의 농지

2) 국토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군사시설. 공용건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농지

4) 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5)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의 농지

6. 농지전용 허가의 심사

농지전용허가권자는 아래사항의 심사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업진흥지역안의 행위제한 및 농지전용 허가의 제한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1) 전용목적사업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요하는 경우 그 절차를 필하였거나 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전용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방안이 확실한지 여부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1) 건폐율. 공장입지기준면적. 부설주차장설치기준. 학교부지기준면적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요 필요한 최소면적 인지 여부.

2) 도시계획의 경우 현재 인구와 목표년도의 인구전망 등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3) 산업단지의 경우 당해지역의 기존 산업단지 분양실태. 입주예정기업의 부지 소요면적 등에 따른 조성면적이 적정한지 여부.

4) 관계법령상 부지면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물 배치계획, 시설물의 기능 및 용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면적인지 여부

※ 시설부지에는 주된 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리사, 진입도로, 창고 ,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등의 부대시설 부지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수리시설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

1)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인지 여부.

2) 현재는 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나 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예정지로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

3) 집단화된 농지로서 연접된농지의 계속적인 잠식우려가 있는지 여부

5. 피해방지 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1) 구거. 저수지. 제방. 농로 등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변경 이나 토사의 유출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2) 오수.분진의 배출, 악취의 발생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3) 용수의 취수가 예상될 경우 그 시기. 방법. 수량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지 여부

4) 전용신청 농지의 위치 및 시설물의 높이 등을 감안하여 인근농지의 일조. 통풍. 통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7. 기타사항

※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후의 소유농지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는바 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전용후 소유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며 농지원부가 작성된 농업인인 경우 농지원부를 말소 하여야 할 것임.

※ 농지전용허가신청시 진출입 도로 등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농지 법령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등 다른법령에서 설치기준이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면적도 주된시설 면적에 포함시켜 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 농지법에 규정에 의한 허가 제한면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인이 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2인이상의 명의로 동일부지내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1건의 농지전용허가신청으로 보아야 할것임.

7.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의 시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결과를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 농지의 전용제한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우선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농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주민의 생활환경과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 농지전용의 금지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상농지의 현상?위치?주변상황 등으로 보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환경 및 주변피해에 있어서 일정한 수치에 근거한 기준에 의하여 허가․불허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주변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공익침해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 농지전용을 불허가 함은 정당함.

또한,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납입을 확인한 후에 전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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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 Story
글쓴이 : ♥수정crysta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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