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강화로 재산세ㆍ종부세 부담 커
세제강화 등의 영향으로 양평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도 원주, 평창 등지에서 토지분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도시지역에서도 토지를 분할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한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토지분할허가제’가 시행(2006년3월23일)돼 토지를 분할하기가 더욱 까다로와졌지만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강화로 공유 지분을 단독 지분으로 정리하려는 추세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올들어 최근까지 토지분할을 신청, 승인받은 건수가 급증했다.
경기도 양평의 경우 2005년 88건에 불과하던 토지분할신청이 지난해 361건으로 늘었다가 올해는 9월말 현재 벌써 417건에 이르러 지난해 총 신청건을 넘어섰다. 강원도 원주도 2005년 97건에서 지난해엔 79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220건에 달했다. 강원도 평창은 지난해 900여건의 토지분할이 이뤄진데 이어 올들어서도 500여건이 신청됐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시가격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 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전국 토지의 전 세대원 합산 등으로 바뀌면서 공동명의 소유 토지를 개인 명의로 분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그러나 기획부동산 등을 통해 수십명이 합쳐 한 필지의 토지를 매입, 600㎡∼1000㎡등 소규모 단위로 분할신청을 해 승인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및 기획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비도시지역 토지분할허가제 이후 지자체들은 분할신청이 접수되면 실사 등으로 꼼꼼히 따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올들어 토지분할이 거부된 사례는 6건”이라며 “30여명이 전답, 임야 등으로 구성된 20여만㎡중 일부를 600여㎡ 안팎단위로 토지분할하겠다고 신청해와 검토해 본 결과 불합리하다고 판단,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등지의 지적과와 민원봉사실에 한 필지의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이 가능한 지에 대해 서울 등 외지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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