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내용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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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매매 · 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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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대상 |
요율(%) |
매매· 교환 |
6억 이상 매매주택 |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
매매· 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3억 이상 임대차주택 |
거래가액의 0.8%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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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대상 |
요율(%) |
매매· 교환·임대차 |
일반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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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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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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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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