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호테크/양식 및 서식모음

[스크랩] 중개수수료 요율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5. 10. 21:45

* 아래의 내용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0,00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0,000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종별
거래가액
요율(%)
한도액(원)
비고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0.5
200,0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0,000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종별
거래대상
요율(%)
매매· 교환
6억 이상 매매주택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매매· 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3억 이상 임대차주택 거래가액의 0.8%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
종별
거래대상
요율(%)
매매· 교환·임대차
일반주택을 제외한 비주거용 건물/토지 등
법정중개수수료 0.9%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중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액+(한달월세액X100)으로 산출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위 합계액 대신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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