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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버블세븐 공시가격 일제히 하락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5. 15. 05:03
버블세븐 공시가격 일제히 하락
노원·도봉·강북 두자릿수↑…종부세 대상 1만5천가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2.4% 올랐다◆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4% 올랐다. 올해 집값 상승을 주도한 서울 노원ㆍ도봉ㆍ강북구 상승률은 14~18%에 달했다. 경기도 시흥은 33.5%나 올라 공시가격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며, 의정부(27.1%) 양주(22.1%)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이 뒤를 이었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탓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은 28만6536가구(단독주택 포함)로 작년보다 1만5381가구(5.1%) 감소해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세금 폭탄은 완화됐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0%에서 55%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짐에 따라 6억원 이상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적지 않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156.86㎡는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동일한 20억8000만원이지만 종부세는 1318만원에서 1492만원, 재산세 등과 합친 보유세는 2330만원에서 2617만원으로 12.3%나 늘어나게 됐다.

국내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올해도 서울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자택으로 공시가격은 95억9000만원으로 산정됐다. 보유세 부담액만 1억9458만원에 달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933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ㆍ군ㆍ구청도 개별 단독주택 401만가구의 가격을 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2.4%(총가액 기준) 올라 2006년의 16.4%, 2007년의 22.8%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 시ㆍ도별로는 인천이 14.4%로 가장 높고 울산(8.0%), 전남(7.6%) 등도 비교적 높았으나 경기(-0.1%), 대전(-0.7%), 대구(-2.2%) 등은 떨어졌다.

수도권에서는 '버블 세븐' 지역과 신도시 지역이 일제히 떨어졌다. 서울의 강남구(-1.0%) 서초구(-1.3%) 송파구(-2.4%) 양천구(-6.1%)와 분당(-7.3%), 평촌(-5.0%), 용인(-6.3%), 일산(-8.3%), 과천(-9.5%) 등이 모두 하락했다. 반면 서울의 강북구(18.1%) 도봉구(14.2%) 노원구(13.8%) 은평구(12.9%) 등 강북 지역과 관악구(10.9%) 구로구(10.3%) 금천구(10.2%) 등 서울 서부 지역이 많이 올랐다.

가격대별로 3억원 이하는 3.2~8.3% 오른 데 비해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6%,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5.2%, 9억원 초과는 3.4%씩 떨어졌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과 LTV(주택담보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에 따라 고가 아파트 수요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25만6000가구, 단독주택 3만536가구 등 총 28만6536가구로 전체의 2.1%였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주택은 대부분 저렴한 주택이어서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로 정해져 있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출처 : 부자마을 사람들
글쓴이 : 수정crysta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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