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법인 확인 방법
매매업과 분양업.. 기타 부동산 관련업의 개발업 무차별화의 막을 내린
부동산개발업법 등록 유예기간인 2008년 5월 17일이 지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관련 개발행위에 있어 등록을 필하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개발업법 위반으로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 개발업등록업체에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분은
서울시 사이트 ->(우측) 토지정보서비스 -> (상단) 지적(토지)행정정보 ->
(중앙)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 (하단) 개발업체 등록현황
현재 4월까지 등록허가 받은 업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월 중에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유선 상 확인 하실 수 있으며
매월 말 업데이트 공개 됩니다.
출처 : 부자마을 사람들
글쓴이 : 용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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