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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모(47•서울 송파 거주)씨는 경기도 김포 소재의 한 계획관리지역 임야에 공장을 지으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김포시가 가까운 곳에 이미 물류
창고(부지면적 3만㎡)가 들어섰다는 이유로 공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가 공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산지관리법상 연접개발 제한 규정 때문이다.
- 현행 산지관리법은 이미 허가 받은 땅 A의 면적이 3만㎡를 넘으면 인접한 땅 B(A의 경계선 반경
500m 이내)에서는 주택•공장 등을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10월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에 주택•공장 등을 지을때 연접개발 제한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의 연접개발 제한 규제를 완전히 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지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20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공장 증•개축 ▶부지면적 660㎡ 미만 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임야에서도 연접개발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연접 개발 여부를 판단하는 거리 기준도 현행
500m에서 250m로 완화된다.
일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로 용도
변경
개선안에는 굳이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보전산지(임업용) 10ha를 준보전산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임업용 보전산지가 준보전산지로 용도 변경되면 전국 준보전산지 면적은 현재 147만ha에서 157만ha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해마다 평균 9000ha의 준보전 임야가 개발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12년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개선안은 또 대규모 임야를 개발할 때 적용되던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97%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지 면적 30ha
미만인 관광•휴양시설의 경우에는 아예 보전산지 의무 편입 대상서 제외된다.
보전산지 편입 비율이란 민간기업이나 자치단체가 30ha
이상 임야를 개발할 때 전체 사업부지의 일정 면적 이상을 보전산지로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보전산지 의무 편입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각종 개발 사업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산림청은 또 산림면적 비율이 높은
시ㆍ군((산림률 60%, 국유림률 30% 이상)에서 임야를 개발할 때 적용하던 국유림 편입 비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발촉진지구 내 임야는
30%에서 80%로, 일반 사업지구 내 임야는 20% 미만에서 40% 미만으로 확대된다.
계획관리지역 임야의 개발도 면적에
상관없이 시도지사의 허가만으로 가능해진다.현재는 200ha 이하 임야는 시•도지사, 200ha 이상은 산림청장이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산림청 남성현 산림이용국장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산지관리제도 개선안은 10월 말까지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시행에
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토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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