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구역에 23개 업종 공장 신설
허용 |
원모피 가공처리업 등 23개
업종 | |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원모피 가공처리업 등 23개 업종 공장 신설이 허용된다. 또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5일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이 허용된다.
허용 업종은 원모피
가공처리업,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펄프 제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 질소, 안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등이다.
농공단지 내 공장ㆍ창고 건폐율 70%로
상향조정
또 기존 공장부지가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낮아진 경우 기존 부지내에서는 40%까지 공장 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 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반시설부담구역·공장입지유도지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된다. 앞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부담하면 연이어 공장 창고 등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면적이 3만㎡ 이하이면 공장을 여러
개 붙여서 지을 수 있다. 다만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연접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규제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지금은 예를 들어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으로 돼 있지만 이를 '평균
15층'등으로 변경해 고층과 저층을 섞어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평균 층수만 지키면 20층·30층짜리 아파트 건축이 가능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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