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5일 부터 초고층, 주택과 호텔 복합건축 허용!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포 - | |
국토해양부는 6월 5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번에 개정 공포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6월 5일자 관보(http://gwanbo.korea.go.kr)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란”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메모 :
'이야기테크 > 법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국토부 - 개별공시지가 공시 (0) | 2008.06.15 |
---|---|
[스크랩] 개발부담금에대하여정리 (0) | 2008.06.15 |
[스크랩] 내 집 마련시 ‘대지 지분’ 계산법 (0) | 2008.06.03 |
[스크랩] 중개수수료 요율표 (0) | 2008.05.23 |
[스크랩] 2008년 부동산공법 체계도잡기 무료특강-<1강> (0) | 2008.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