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테크/법무이야기

[스크랩] 개발부담금에대하여정리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5. 14:40
제목 없음


사   업   종   류

근   거   법   률

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 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공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관광단지 조성사업

* 관광진흥법

도심지 재개발사업

* 도시재개발법

유통단지 조성사업

*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온천 개발사업

* 온천법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화물 터미널 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골프장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축법

상기와 유사한 기타사업

(토지형질 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및 도시 공원법

* 산림법

* 농지법

* 국토이용관리법

* 초지법



사업승인 시기

'97.6.25 이후 승인사업

지  역

- 직할·광역시중 도시계획 지역 660㎡ 이상

- 도시계획지역 : 990㎡ 이상

- 비도시게획지역 : 1,650㎡ 이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 지정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 1,650㎡ 이상

비  고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1m는 비도시지역의 2m로 보아 부과면적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해설"참조



구     분

과     정

1. 종료시점 지가

-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2. 개시시점 지가

-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지지가 + 인가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3. 정상지가 상승분

-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 상승분

- 연평균이자율 8%, 지가변동율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8조

4. 개발비용

-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1)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2) 일반관리비

  (3) 조사비(측량비, 기타 조사비용)   (4) 기타경비(전용부담금, 단지내 보상비 등)

  (5) 기부채납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1조, 령10조

5. 개발이익

- (1) - ( (2) + (3) + (4)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6. 개발부담금

- (5) x 25%
개발이익 x 25%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 제 13조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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