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종
류 |
근 거 법
률 |
택지
개발사업
(주택단지 조성사업
포함) |
*
택지개발촉진법
* 주택건설
촉진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공업단지
조성사업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
관광단지
조성사업 |
*
관광진흥법 |
도심지
재개발사업 |
*
도시재개발법 |
유통단지
조성사업 |
* 유통단지
개발촉진법 |
온천
개발사업 |
*
온천법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및
화물 터미널 사업 |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
골프장
건설사업 |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
건축법 |
상기와 유사한
기타사업
(토지형질 변경허가, 산림훼손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
* 지역 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자연공원법 및 도시
공원법
* 산림법
* 농지법
*
국토이용관리법
* 초지법 | | |
사업승인 시기 |
'97.6.25 이후 승인사업 |
지 역 |
- 직할·광역시중 도시계획 지역 660㎡ 이상
- 도시계획지역 : 990㎡ 이상
- 비도시게획지역 : 1,650㎡ 이상
-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 지정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토지 : 1,650㎡ 이상 |
비 고
(2개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의 1m는 비도시지역의 2m로 보아 부과면적
산정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해설"참조 | |
구 분 |
과 정 |
1. 종료시점 지가 |
- 용도지역,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준공시점의 토지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
2. 개시시점 지가 |
- 사업인가일 해당년도 1월1일 기준의 해당필지
개별공지지가 + 인가일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9조 |
3. 정상지가 상승분 |
- 사업인가일에서 준공인가일까지의 지가
상승분
- 연평균이자율 8%,
지가변동율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0조,
령8조 |
4. 개발비용 |
- 토목공사에 투입된
제비용
(1)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2) 일반관리비
(3) 조사비(측량비, 기타 조사비용)
(4) 기타경비(전용부담금, 단지내 보상비 등)
(5)
기부채납가액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11조,
령10조 |
5. 개발이익 |
- (1) - ( (2) + (3) + (4)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근거 : 개발이익환수법
제2조 |
6. 개발부담금 |
- (5) x 25% 개발이익 x 25%
- 근거 : 개발이익 환수법 제2조, 제
13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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