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화, 국민 불편 줄인다 | |
- 2008년 제1회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개최 - | |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투명화하기 위해 ‘05.12월 연도별 토지이용규제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07년도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6월 4일(수) 제1차관 주재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서」를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각 지역·지구등에 대한 행위제한내용 평가결과,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개선하고,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은 통합하며, 제도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위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공원보호구역은 폐지하되 보호 필요한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9개 지역·지구의 개선이 필요하고, 생태계보존지구와 시도생태경관보전지구, 문화재주변500미터현상변경허가구역과 문화재보전영향검토대상구역, 4대강법에 각각 규정된 수변구역 등 유사목적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통합·단순화가 필요하며, 또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신설된지 3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지정실적이 없는 골재채취금지구역, 임항지역 및 임항구역 등 113개(법12, 시행령2, 조례99) 지역·지구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해양부는 ‘08.7월까지 관계부처로 하여금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각 지역·지구별 개선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매년 시행하는 행위규제 평가를 강화하고, 지역·지구의 존폐여부 평가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부처별로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지역·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0605(보도)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개최(도시규제정비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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