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일반재화와는 달리 인간의 삶의 조건이자 생활의 현장 그 자체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인류는 땅에 집을 짓고 길을 내면서 도시를 건설하였고, 땅에서 나는 부산물을 가지고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는 토지를
만물의 근원을 이루는 원소의 하나로 보기도 하였다. 이렇듯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토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적ㆍ경제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협소하여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토지소유가 특정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서 토지 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토지에 따른 개발로 인하여 엄청난
개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이를 사회로 환원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에게 사유화되기 시작하면서 토지가 사회적ㆍ경제적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는 이러한
토지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발표되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기의 열기는 사그러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1989년 12월 30일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이념인 재산권 중 토지소유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공공의 이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토지의
사용, 개발, 수익, 처분 등의 행위에 의무와 제약을 부과한다는 것을 이념으로 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토지초과이득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 3법은 무분별한 토지과다소유를 견제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경기과열을 차단하여 부동산시장은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으나 그 순기능이 컷던 반면에 직접규제에 따른
일부 폐해도 있었으며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규제에 치중한 나머지 정상적인 거래나 이용까지 위축시킨 부분도 있다.
그러던 중 1994년 7월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음으로서
위치를 상실하였고, 1998년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하였으며, 1997년말 외한위기에 따른 IMF체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경기의 급랭과
자산디플레이션에 의한 복합불황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다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수도권지역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개발사업과, 수도권외의 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개발사업
한해서 한시적으로 부과하였다가,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