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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투자 초보고수되기 ; 계획관리지역이 될 땅을 잡아야 한다.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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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이 될 땅을 잡아야 한다.


일반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땅은 주로 농지와 산지이다.

값이 싸고 여러 종류의 건물을 지을수 있으며, 그 주변이 개발되면

몇 십배의 대박이 터질 수 있다.

농지와 산지는 주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있으며, 지방도시의

녹지지역에도 많다.

농림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관리지역과 거의 같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은 관리지역이나 녹지지역보다 훨씬 적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세 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명칭이나 용도는 도시의 녹지지역과 비슷하다.

이중 계획관리지역은 개발을 위한 땅이므로 아파트, 판매시설, 업무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만큼 계획관리지역의 땅값은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관리지역은 2005년에 보전, 생산, 계획 등 세 개

지역으로 세분화 되었지만, 그 밖의 지역은 세분화가 진행중으로

2007년 말이나 되어야 완료된다.

세분되기 전까지는 모든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건폐율 40%, 용적률 100%) 의 적용을 받지만,
세분해야 하는 시한을 넘기면 보전관리지역(건폐율 20%, 용적률 80%)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땅에 투자를 하려면 세분화가 되지 않은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관리지역의 땅을 찾아야 한다.

세분화는 토지적성 평가기준에 의해 정해지는데,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

가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땅을 알아 볼 수 있다.

세분화가 완료되지 않은 관리지역의 땅을 갖고 있다면 미리 건축허가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갖고 있는 땅이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면

건폐율과 용적률도 줄어들고, 현재 관리지역안에 건축할 수 있는 휴게음식점, 제조업소,
세탁소 등도 지을수 없게되어 땅의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으면 당장 건물을 올려야 하는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점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건축허가를  받더라도 2년 안에만 건축하면 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은 주택이나 공공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남겨둔 땅이므로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녹지지역 중에서는 보전녹지지역의 개발이 가장 어렵고, 자연녹지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편이다.

 

관리지역의 종류와 용적률 등

 

 

지정목적

건폐율

용적률

비고

보전관리지역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보전

20

80

보전녹지지역과 유사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의 생산

20

80

생산녹지지역과 유사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 편이이 예상되어 개발

40

100

자연녹지지역과 유사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tozi114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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