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기초,기술테크/Scrap

[스크랩] 부동산중개업자의 적절한 확인설명의 범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6. 24. 22:27

거래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의 범위를 부동산등기부상에 기재되어있는 권리관계만을 기계적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의 정도는 당해 부동산거래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정도가 되어야 하지, 등기부상에 기재된 정도를 나열하는 것에 그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실무상으로는 간과되기 쉬운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의무의 정도에 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8가단2993호 판결이다.

 
■ 사안의 개요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2006, 7,경 건물주 甲으로부터 서울 구로동 모 다세대 주택을 보증금 7천만원으로 하는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해당 부동산에 乙 명의로 2005, 9,경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잔금시 해제하되 위반시 전액 환불한다’는 특약을 하게 된다.

  그런데 계약 당시 피고는 甲과 함께 원고에 대하여 ‘乙은 甲의 사촌동생이고, 乙의 가등기로 담보되는 채권은 3천만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7천만원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설명을 믿고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주택에 거주하다가, 위 가등기에 기해 2007, 6,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乙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당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건물에서 쫓겨나게 된다.   

 ■ 법원의 판단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출처 : 부동산 연구소
글쓴이 : whitecolor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