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團法人, 精通風水地理硏究學會
理事長 尹 甲 源
일찍이 역사학자 토인비는 21세기는 孝 思想을 바탕으로 하는 대가족주의의 한국이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그러한 전통이 무너져 가면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반인륜적(反人倫的)인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사회의 붕괴와 핵가족화가 이루어지면서 정작 무너져서는 안될 孝 사상까지 무너져가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 성인(聖人)들은 어떤 식으로든 孝를 강조해 왔다. 중국을 중심으로 동양에서는 ‘孝’와 ‘忠’을 가정과 국가를 유지시키는 윤리강령(倫理綱領)으로 삼아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이라는 호칭을 들어왔을 만큼 ‘孝’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학 역시 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살아 생전(生前)의 부모와 조상을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정성껏 모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좋은 유택(幽宅)을 마련하여 편히 쉬게 하려는 마음이 곧 ‘효 사상(孝思想)’의 발현이요, 풍수지리학의 덕목(德目)이다. 다시 말해, 조상의 체백(體魄)은 명당을 구하여 올바른 방법(裁穴法)으로 안장(安葬)시켜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풍수지리학은 곧 효 사상을 그 모태(母胎)로 하고 있으며, 이 효 사상(孝思想)은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우리나라 가족제도를 유지시켜온 핵심(核心) 윤리(倫理)였던 것이다.
1. 오늘날 가족묘지(家族墓地)를 조성함에 있어서 성묘(省墓)의 편리함만을 따져서 길지(吉地)가 아닌 흉지(凶地)에 용사(用事)하는 것이 자주 눈에 띈다. 실로 이는 효행(孝行)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상의 체백(體魄)을 명당에 모시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기(地氣)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곳에 안장(安葬)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것이 효행의 최상(最上)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니, 이로 인해 자손들이 번창하며 복을 받고 평안히 살 수 있다 면은 금상첨화(錦上添花)라 하겠다.
2. 가족묘지(家族墓地)를 조성 할 때에는 항상 체백의 안장에 역점을 두고 용사 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용(龍)에는 한 자리(3×6尺:半坪)이니 합장(合葬)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혈처(穴處)를 가운데에 버려 두고 타인(他人)이나 후손(後孫)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외형상의 모습만을 따져 체백(體魄)을 쌍봉(雙封)으로 모시는 것은 매우 잘못된 용사법(用事法)이다.
선조(先祖)를 이장(移葬)함에는 최소한 통맥법(通脈法)에 위법됨이 없이 살(殺:水殺과 龍殺)과 건수(乾水)는 피하고 혈토(穴土)가 아니더라도 마사토(磨砂土)에 만은 필히 용사 해야한다
3. 용사 일은 반드시 구묘(舊墓)와 신묘(新墓) 좌향(坐向)의 음양오행(陰陽五行)에 따라 택일(擇日)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명당을 구해놓고도 용사일자(用事日子)를 정함에 있어 삼재(三災)가 들었다느니, 회갑이니 결혼이니 자녀들의 출산이니 또는 점을 치니 어떤 재앙이 닥친다는 등의 이유로 왕왕 용사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한 마디로 말하면 미신(迷信)이므로 이장(移葬)이란 체백(體魄)을 새로운 장소에 편안히 모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바, 후손에게 어떤 복택(福澤)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도(正道)에 어긋난 것이다.
4. 묘비(墓碑)는 망인(亡人)이 생전에 보여준 인품과 덕망, 사회적 업적에 따라 결정할 일이로되 과장(誇張)된 비기(碑記)는 망인에게 오히려 누(累)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예표적(禮標的)인 의미가 강한 석물(石物)은 원래 형기론(形氣論)에 따른 지기(地氣)의 비보책(裨補策)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예컨데 물형(物形)에 의한 조류형(鳥類形)에는 무거운 돌이 혈을 누르면 새가 날지 못한다는 이유로 석물을 금지토록 해왔으나, 묘지의 분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석(床石)이나 수호신(守護神) 의미의 망주(望柱)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로 나의 친산은 백호(白虎)편이 허(虛)하나 혈장에서 보전(補塡)되어 있다. 그보다 오히려 청룡(靑龍)편이 허(虛)함으로 비보책(裨補策)으로 어머님께 바치는 노래와 약력을 간단히 기록한 와비(臥碑)를 여기에 세워놓았다.
5. 묘소의 크기는 풍수지리학의 이론(理論)이 생기(生氣)를 접하는데 있다고 볼 때 5-7평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시신(屍身)을 안치(安置)하고 봉분을 만들 정도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주위는 가능한 한 원래 상태(狀態)대로 보존하고 비보적(裨補的)인 차원에서 식수(植樹)한다면 대체로 백일홍 두어 그루쯤이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6. 용사시(用事時)에는 원형(原形)을 유지 시켜야 한다.
내실(內室)보다는 외관(外觀)을 중시하여 장지(葬地)를 사전에 정지(整地)하려다가 중요한 혈처(穴處)를 파괴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근래에는 문외한들이 패철(佩鐵) 하나 구해 가지고 지관(地官) 행세를 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다. 풍수지리학의 기본이치(基本理致)도 모르면서 말 못하는 체백(體魄)에게 죄를 짓는 것은 그야말로 큰 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명색(名色)이 지관(地官)인 나 자신도 부모님을 이장(移葬)하는데 한 달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하물며 남의 손을 빌어 조상(祖上)님을 이장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움이 아닐 것이다.
7. 어설픈 지관의 얄팍한 유혹에 현혹되어 불효(不孝)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일본에 사신으로 다녀온 두 사람(黃允吉, 金誠一)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대한 인물됨을 선조(宣祖)에게 아뢰는 자리에서 피력(披瀝)한 정반대 되는 지론(持論)에 대하여 조정에서 옳은 판단으로 침략에 대비했더라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조상을 용사(用事)함에 있어서도 명 지사(名地師)의 옳은 말을 외면하고 용사(庸師: 잘 알지 못하는 지관)의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여 흉지(凶地)에 용사 하는 잘못한 행위를 필자는 부지기수(不知其數)로 보아왔다.
명당에 용사하기 위해서는 혜안력(慧眼力)을 갖춘 지관으로, 마음이 바른 자라야(正心),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볼(正視)것이요, 바르게 보아야 바른 행동(行動:裁穴)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혜안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르게 보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천도(天道)를 그르치게 될 것은 자명(自明)한 理致이니, 풍수지리학 이론에 입각하여 정맥(生龍)에 좋은 터를 찾는 것도 어렵지만 혈처(穴處)에 유골을 옳게 안장(安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8. 조상의 체백을 길지(吉地)에 안장(安葬)하는 것이 효행의 최상이다.
조상의 유골이 건실해야 그 자손도 번창하듯이 조상을 길지(吉地)에 용사 함으로써 자손에게도 영향이 미침은 주지하는 사실인데도 이러한 참뜻을 알지 못하고 성묘하기에 편한 곳에만 치중하여 길지도 아닌 흉지(凶地)에 모신다는 것은 효행과는 엄청난 괴리(乖離)가 있음을 인지(認知), 또 명심(銘心)해야 한다.
조상을 용사 함에 있어서도 이장(移葬) 여부(與否)에 대한 형제간의 논란이 많은 바, 그중 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 앞선 자손이 반대하는 예가 많다. 이유는 현재 묘지(墓地)로도 해(害)가 없으니 구차하게 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명당에 선조(先祖)를 용사하면 생활이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가문(家門)에 재벌이나 인물이 나오는 등 인정(人丁)이 흥왕(興旺)한다는 것을 미처 모르는 소치인 것이다.
끝으로 가족묘지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양심적인 명지관(名地官)으로 하여금 혈처(穴處)를 찾아 용사(用事)할 것이며 또한 벌안 내에서도 좋은 토질(土質)을 가려서 안장(安葬)한 후에 이 묘지(墓地)에 알맞은 경관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