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테크/보람찬 하루

[스크랩] 독도에 대하여 모든정보(사이버독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7. 20. 20:11
제목 없음
 
지리적위치
   
 


독도는 우리 영토의 동쪽 끝 섬으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동해안의 죽변에서는 동쪽으로 216.8km 떨어진 곳에 있다.
한편 일본측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의 오키섬으로부터는 북서쪽으로 157.5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서는 맑은날 독도를 볼 수 있으나 오키섬에서는 불가능하다.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주위에 89개의 부속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좌표는 동도가 동경131°52′10.4″ 북위 37°14′26.8″,
서도가 동경 131°51′54.6″ 북위 37°14′30.6″이다.


독도의 총 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이며,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동도와 서도간의 해협은 폭 151m, 길이 약 330m, 수심 10m 미만이다.

동도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동도의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약 450m에 걸쳐 경사 60°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홀이 특징이다.

서도
서북쪽으로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어민숙소가 있다.
거리상위치
 
 
  독도는 해저 약 2000m에서 솟은 용암이 굳어져 형성된 화산섬으로 신생대 3기 플라이오세 전기부터 후기 약 460만년 전부터 250만년 전 사이에 형성되었다. 울릉도가 약 250만년 전부터 생성된 것에 비해 약 200만년 앞선다.

동도는 2개의 화산화구 흔적이 있고 정상이 비교적 평탄한 반면, 서도는 산정이 뾰족한 원뿔형이다.

지질은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출된 알칼리성 화산암으로, 현무암과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은 산정상부에서 풍화하여 생성된 잔적토로서 30°이상의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토성은 사양질이며 흑갈색 또는 암갈색을 띠고 있다.
 
  독도의 기후는 난류의 영항을 많이 받는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약 12°C, 가장 추운 1월 평균 기온이 1°C, 가장 더운 8월 평균 기온이 23°C로 비교적 온난한 편이다. 바람이 많은 독도의 연평균 풍속은 4.3m/s 로 여름에는 남서풍이 우세한 반면 겨울에는 북동풍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안개가 잦고 연중 흐린 날이 160일 이상이며 강우일수는 150일 정도로 연중 85%가 흐리거나 눈·비가 내려 비교적 습한 지역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1,240mm, 겨울철 강수는 대부분 적설형태이며 폭설이 많이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강한 해풍과 암석류의 척박한 토질로 인하여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환경이며, 철새 이동경로의 중간 피난처 및 휴식처로서, 우리나라 생물의 기원과 분포를 연구할 수 있는 생물지리학적으로 중요한 도서이다.
어장으로서의 가치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오징어잡이철인 겨울이면 오징어 집어등의 맑은 불빛이 독도 주변 해역의 밤을 하얗게 밝히곤 한다.

또한, 해저암초에는 다시마, 미역, 소라, 전복등의 해양동물과 해조류들이 풍성히 자라고 있어 어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 되며, 특히 1981년 서울대 식물학과 이인규 교수팀의 조사에 의하면...

독도의 해조식생이 남해안이나 제주도와 다른 북반구의 아열대지역이나 지중해 식생형으로 볼 수 있기에, 별도의 독립생태계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을 정도로 특유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 독도근해의 주요어장
독도 연안어장, 대화퇴어장 울릉도와 독도의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곳으로 연안어장과 대화퇴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곳은 오징어를 비롯한 해산물 등의 어족 자원이 풍부한 동해안의 어업 전진 기지로서, 이곳에서 조업한 어획량이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의 수급 가격을 좌우하기도 한다.



⊙ 독도어장의 특색
   ·→ 청정 수역.
   ·→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
   ·→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해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잡힘.
경제적 중요성
 
 
1970년 12월 유엔총회는 각 연안국의 관할권범위 밖에 존재하는 심해저 자원은 인류공동유산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1973년에 조직과 절차를 결정한 후, 1982년 4월에 본문 320개 조항과 9개부속서로 구성된 유엔해양법 협약을 채택하게 된다.

 

이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 및 접속 수역, 국제 해협, 군도국가(群島國家),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공해, 섬, 폐쇄해(閉鎖海), 내륙 국가, 국제 심해저, 해양 환경의 보호, 해양 과학 조사, 해양 기술의 발전 및 이전, 분쟁 해결 등을 내용으로 하며, 9개의 부속서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해양협약은 과거의 전통적인 해양체제와 비교할 때 무해통항(無害通航)을 비롯, 통과통항(通過通航), 군도수역(群島水域),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범위, 심해저 규정 등 다음과 같이 6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

- 유엔 해양법 채택

  영해란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외국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영해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연안국이 경찰권과 관세권 등과 같은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유엔해양법 협약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 이 수역을 통행할 수 있다는 무해통항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잠수함의 경우는 수면으로 부상하여 국기를 달고 지나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해의 폭이 확장됨에 따라 해안거리가 24해리미만이 되는 국제해협에대한 항해의 자유가 크게 제한됨으로써 이들 해협에 대한 제 3국 선박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통과통항은 영해에서 적용되는 무해통항제도보다 더 강력한 통행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협을 접한 연안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통항을 중지시킬 수 없으며 영해상의 무행통항과 달리 항공기에도 통행권한이 부여된다. 잠수함도 잠수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등과 같이 해양 한가운데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경우 각 섬마다 영해를 포함한 관할권의 범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군도중 가장 밖으로 돌출한 섬들의 외측한계를 직선으로 연결, 이를 영해기준선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군도수역도 제한이 존재한다.

다른 나라의 선박들이 이 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과 유사한 통과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주권국가가 아닌 섬들에 대해서는 군도수역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 국가영토의 상당부분이 대륙에 접해있고 일부분만 군도로 구성된 국가에 대해서는 군도수역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경제수역은 1945년 트루먼 선언 이후 일부 남미국가들이 인접해역의 어족자원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선포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안국 해양관할권 확대주장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영해를 200해리까지 연장하려는 연안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해양선진국들간의 타협책으로 채택된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은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서 해저, 지하, 상부 수역의 자원개발 및 보존, 공해방지에 관련된 연안국의 배타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선박의 항해 및 그 상공의 비행에 대해서는 공해와 마찬가지로 제 3국의 자유가 보장된다.


  과거의 대륙붕은 지질학적 개념에 기초하여 수심200m까지의 지점 또는 이 한계를 넘어서더라도 그 수심이 해저자원개발을 가능케 하는 지점까지의 지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협약은 대륙붕을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부분이라 할 수 있는 대륙변계(大陸邊界)의 외측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외측이 200해리까지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영해기준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거리에 있는 해저 및 지하로 정의했다.


  협약은 연안국 관할권 밖의 심해저 및 광물자원에 대해 인류공동유산 개념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심해저의 자원탐사 및 개발과 이용을 총괄할 국제심해저기구가 설립되게 됐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보편적인 지지를 확보한 가운데 발효되었다고 해서 모든 해양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주요한 해양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정유형의 분쟁을 강제관할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협약발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
 
입도승인절차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명칭: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공개를 제한해 왔으나 제한지역(동도,서도) 중 동도에 한해서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제한을 해제(2005.3.24 정부방침 변경)함으로써 입도허가제(승인)를 신고제로 전환

 

[일반관람객]

 

신청인

여객선사

울릉군

여객선사 예약

일괄입도신고

신고필증 교부

 

※여객선의 정원 범위내 1일 입도가능인원 선착순 접수

 

문의 : (주)독도관광해운(054-791-8111~2)
           (주)대아고속해운(054-791-0801~3)

 
 

- 일반관람객의 경우 기상여건 및 형편에 따라 입도가 어려울 수 있음
- 독도 입도는 1일 1,880명으로 한정되어 있음
- 독도 관람 구역은 동도 선착장으로 제한되어 있음

   
 

[특수목적의 경우] - 행사, 집회, 언론사, 취재·촬영, 학술조사, 숙박, 체류 등

 

신청인

울릉군

신청인

신청서작성 및 신고

문화재청협의 및
신고필증교부

입도선편확보

 

 

 

  - 독도입도신청서 1부  [입도신청서식 다운로드]
- 독도입도신청자명단 1부(단체의 경우)
- 독도 입도 목적, 내용, 장비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계획서
    (행사의 경우 행사계획서 1부)
※ 문화재청 및 관계부처 협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입도 14일전까지 신고 

 

 

 

기타자세한 문의사항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Tel:054-790-6645, 6646 Fax:790-6649 )로 문의바랍니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