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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7. 2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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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의 금액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높은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이전 단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이라합니다.
초과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의 경우 각 과세단계의 경계부근에 위치하는 한계소득자의 세부담이 불리해지는 점을 없애기 위하여 고안된 세율구조로 과세에 있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인세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의 단계를 정하여 각각의 단계가 올라 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집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보유기간이 2년 이상된 자산을 양도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방법 1]초과누진세율 정의에 따른 적용방법
과 세 표 준 세 율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

 
[적용방법 2]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각 단계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에따른 누진공제를
     하는 방법(위의 방법과 결과는 동일 함)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액
1000만원 이하 9%  
4000만원 이하 18% 90만원
8000만원 이하 27% 450만원
8000만원 초과 36% 1,170만원

 
[계산 사례]
과 세 표 준
[방법 1] 적용
[방법 2] 적용
6,300,000 1000만원 이하이므로 9% 적용
6,300,000 × 9% = 567,000

1000만원 이하이므로 9% 적용
6,300,000 × 9% = 567,000

32,000,000 10,000,000 × 9% = 900,000
22,000,000 × 18% = 3,960,000
900,000 + 3,960,000 = 4,860,000
32,000,000 × 18% = 5,760,000
5,760,000 - 900,000 = 4,860,000
67,000,000
10,000,000 × 9% = 900,000
30,000,000 × 18% = 5,400,000
27,000,000 × 27% = 7,290,000
900,000 +5,400,000+7,290,000
= 13,590,000
67,000,000 × 27% = 18,090,000
18,090,000 - 4,500,000 =13,590,000
152,000,000
10,000,000 × 9% = 900,000
30,000,000 × 18% = 5,400,000
40,000,000 × 27% = 10,800,000
72,000,000 × 36% = 25,920,000
900,000+5,400,000+10,800,000
+25,920,000 = 43,020,000
152,000,000 × 36% = 54,720,000
54,720,000 - 11,700,000 = 43,020,000

주택,상가,토지양도

 1. 매매계약서2. 거래사실확인서
 3. 매수인 인감증명서
 4. 취득시 매매계약서
 5.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6. 기타 필요경비 영수증
 7. 등기부등본
 8. 건축물대장
 9. 위임장
 10. 매도인 인감증명서


 1. 매매계약서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6. 위임장
 7. 매도인 인감증명서
일반분양권
신축아파트완공 후 양도

 1. 매매계약서2. 거래사실확인서
 3. 매수인 인감증명서
 4. 분양계약서
 5. 승계받을 당시 매매계약서
     (승계분양자일 경우)
 6.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7. 기타 필요경비 영수증
 8. 선수관리비 영수증
 9. 등기부등본
 10. 건축물대장
 11. 위임장
 12. 매도인 인감증명서


 1. 매매계약서
 2. 분양계약서
 3. 선수관리비영수증
 4. 등기부등본
 5. 건축물대장
 6. 위임장
 7. 매도인 인감증명서
조합원분양권
신축아파트완공 후 양도

 1. 매매계약서
 2. 거래사실확인서
 3. 매수인 인감증명서
 4. 분양계약서
 5. 승계받을 당시 매매계약서
    (승계조합원일 경우)
 6. 관리처분내역서
 7. 국,공유지 불하계약서
    (불하받은 조합원일 경우)
 8. 구주택,토지 취득계약서
 9. 무허가주택 취득계약서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0.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11. 위임장
 12. 매도인 인감증명서

 ** 비과세 신고시에는 다음 서류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함.
 13. 무허가멸실확인서
    (무허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4. 폐쇄등기부등본
 15. 폐쇄건축물대장
 16. 주민등록등본


 1. 매매계약서
 2. 분양계약서
 3. 승계받을 당시 매매계약서
    (승계조합원의 경우)
 3. 관리처분내역서
 4. 국,공유지 불하계약서
    (불하받은 조합원일 경우)
 5. 폐쇄등기부등본
 6. 폐쇄건축물대장
 7. 폐쇄토지대장
 8.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9. 위임장
 10. 매도인 인감증명서
일반분양권 양도
 1. 매매계약서2. 거래사실확인서
 3. 매수인 인감증명서
 4. 분양계약서
 5. 승계당시 매매계약서
    (승계분양자의 경우)
 6. 기타 필요경비 영수증
 7. 위임장
 8. 매도인 인감증명서


 분양권 양도에는 기준시가
 적용이 안됨.
조합원분양권
양도

 1. 매매계약서2. 거래사실확인서
 3. 매수인 인감증명서
 4. 분양계약서
 5. 승계당시 매매계약서
    (승계조합원의 경우)
 6. 관리처분내역서
 7. 국,공유지 불하계약서
    (불하받은 조합원의 경우)


 분양권 양도에는 기준시가
 적용이 안됨.

   
양도소득세는 보유자산의 취득시점에서 양도시점까지의 매년 가치 상승분이 축적되었다가 양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된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을 양도시점에 한 번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되면 조세부담이 과중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장기간 보유한 자산일수록 양도소득세 부담이 과중되는 셈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만큼 공제해주는데 이것을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합니다.
 
대상 1세대 1주택 이상
1세대 1주택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 이상 30%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15%
10년이상 15년미만 30%
15년이상 45%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공제율
계산
사례
<사례1>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는 도미영씨는 실지거래가액 5천 오백만원, 취득시 실가 4천 7백만원,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1백 5십만원, 보유기간 6년 된 다세대주택을 양도함.

1세대 3주택자로 60%세율 중과대상자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형주택*이므로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주택임, 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5% 적용

* 소형주택 요건(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
- 2003.12.31일 이전에 취득할 것
-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 대지면적이 120㎡ 이하 + 주택연면적(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 단, 주거용 오피스텔 및 정비구역(재개발 · 재건축지역) 지정고시일 이후 양도하는 소형주택은 제외

양 도 가 액 : 55,000,000
취 득 가 액 : 47,000,000
필 요 경 비 : 1,500,000
-------------------------------
양 도 차 익 : 6,5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6,500,000 × 15% = 975,000

사례2>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박혜경씨는 실지거래가액 3억원, 취득실가 1억 4천만원,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7백만원, 보유기간 17년 된 아파트를 2006년 4월 10일에 양도함.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15년 이상 보유했지만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 적용

양 도 가 액 : 300,000,000
취 득 가 액 : 140,000,000
필 요 경 비 : 7,000,000
-------------------------------
양 도 차 익 : 153,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153,000,000 × 30%
= 45,900,000


사례1>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이길호씨는 실지거래가액 7억원, 취득실가 4억원,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2천만원, 보유기간 16년 된 아파트를 2006년 5월 1일에 양도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이지만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6억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45% 적용

양 도 가 액 : 100,000,000 {양도가액 ×(양도가액 - 6억원)/양도가액}
취 득 가 액 : 57,142,857
필 요 경 비 : 2,857,142
-------------------------------
양 도 차 익 : 40,000,00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40,000,001 ×45%
= 18,000,000

 

   
 
인감증명의 의의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출원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감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대부분 재산권의 포기나 처분 또는 채무부담 행위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 따라서 인감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도, 채무부담, 보증, 근저당설정, 교환, 증여, 상속포기할 때 등이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증명을 위한 인감경유
 

재외국민, 외국인이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인감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해 과세관청의 세무서장의 직인 (인감경유)이 필요하다. 이는 납세자의 출국전에 국세채권 및 지방세채권의 원할한 징수를 위한 절차로써, 같은법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등의, 납기전 징수(국세징수법 제14조) 국세확정전 보전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등이 국세채권 확보에 기인한다.
 
당해 과세관할관청
 

1) 납세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자산의 소재지
2) 납세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거소지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증명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증명신고
 

대한민국내에 현재 거주하지 아니하는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인감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적이 있었던 자는 최종 주소지 동사무소에 국내에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이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에 인장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이 인감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외국인 등록을 필한 후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인감경유 절차
 


1. 재외국민 본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인감증명을 받을때
1) 양도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납세와 기타 지방세의 완납
2) 빈 인감에 다음 사항을 기록 후 양도소득 과세관할 세무서장의 직인 (인감경유)
 • 양도자의 인적사항
 • 양도자의 대리인의 인적사항(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취득자의 인적사항
 • 소유권 이전대상 부동산 및 이전사유
 • 취득, 양도대금의 거래내용(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과 그 영수일자)
   * 양도소득세 납부 영수증으로 대신 할 수 있다.
3) 마지막 거주한 곳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의 신고

 
 

2. 재외국민등의 위임을 받은자가 인감경유를 받을 때
1) 양도소득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납세와 기타 지방세의 완납
2) 빈 인감에 영주권 국가 영사관의 직인 (수입증지 포함)
3) 빈 인감에 다음 사항을 기록 후 양도소득과세 관할의 세무서장의 직인 (인감경유)
4) 마지막 거주한 곳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의 신고

자료 (양도택스)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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