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를 줄이려면
1) 현금 증여보다는 부동산 증여가 유리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증여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즉, 높게 평가하느냐. 낮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금이나 예금, 채권 등 금융재산은 실제 액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증여재산이 평가되기 때문에 시가가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부동산은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 평가할 경우 시가보다 대부분 20 ~ 30 % 낮은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 그러므로 현금, 예금 등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부동산을 증여할 때 주의할 점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해 감정, 수용, 경매, 매매 등이 있어 그 거래 또는 감정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동산 증여시에는 세금납부용 현금도 같이 증여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과 증여세 납부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 이 비용들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또다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즉, 증여받은 사람이 이 비용들을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세무당국에 의해 그 비용들까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할 뿐 아니라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최고 40 %) 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증여세 및 등기이전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대비용들을 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증여를 하여야만 미신고 및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등기전 수령한 임대보증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증여받은 사람이 자력으로 그런 부대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로 현금을 증여할 필요는 없겠지요.
3)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금을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계속 본인 명의로 예금을 운영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예금을 증여한다면 원금은 물론 이자소득까지 증여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미리 원금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라면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의 재산운영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자녀나 부모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증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4) 증여받은 재산은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통상 증여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특히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3억원 이하의 증여가 이루어졌다면(10년내)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 이러한 증여세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을 뿐더러 양도소득세도 절약할 수 있는데 이 때 주의할 점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받은 재산의 양도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부지런하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집을 사 줄 수도 있습니다.
현행 증여세법상 과거 10년에 걸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가액이 증여재산 공제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그러므로 증여재산공제 범위내에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즉, 자녀들이 태어난 시점에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 1,500만원(친족 증여 5백만원 포함) 까지 증여하고 그 다음 첫번째 증여일로부터 10년(1998년 12월 31일까지는 5년)을 경과한 시점 즉, 자녀가 11세때 또 다시 1,500만원을 증여합니다 .
그리고 21세 때는 성년이기 때문에 3천 5백만원(친족 증여액 포함)을 증여합니다. 이와 같이 계속 10년을 넘겨서 증여하게 되면 자녀가 혼인연령 만 30세에 도달할 때까지 총 4억9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증여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받을 것.
2. 수증자, 증여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좌이체 할 것.
다만, 이 방법에 의할 경우 증여를 하면서 반드시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만 3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증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향후 증여금액에 대한 실제 증여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6) 부담부 증여를 적극 활용하면 절세가 보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재산을 증여 받으면서 동시에 증여한 사람의 일정한 채무를 떠 안는 것, 즉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버지 명의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그 주택에 관련된 전세보증금 이나 금융기관의 채무 등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를 증여를 받는 아들에게 인수시키는 것입니다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증여세법상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그 채무액만큼 증여금액이 줄어 듦으로서 증여세가 절감되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인계하는 그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하는 주택이 아버지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항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 그러나 주의할 점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는 당해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부담부 증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아들이 아버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국가.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당해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가능한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7)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사람부터 증여하라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소유권의 이전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러나 현금이나 예금 등과 같이 증여사실을 세무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재산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과세 없이 넘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 물론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이 시행되면 매년 금융소득 (이자, 배당)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지금 시점에서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저축을 제외한 일반 금융소득자료에 대한 국세청 통보 역시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여사실 파악이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
증여세를 내지 않고 넘어간 현금 또는 예금의 증여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는 대부분 증여를 받은 사람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입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때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추정될 때에는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은 현금 등의 재산은 증여세를 정당하게 내지 않은 것이므로 자금출처로 댈 수도 없을 뿐더러 잘못 대다가는 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소급추징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하더라도 자금출처를 댈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금출처를 댈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증여해야 추후 부동산 등의 취득으로 인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한꺼번에 증여하기 보다는 자녀중 자금출처가 확보되는 자녀부터, 그 소득에 맞추어 조금씩 증여해 나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8)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데?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일정기간내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 따라서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아파트, 지하철 개통 예정지의 토지 등)은 과감히 증여하여 상속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995년 2월 5일에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00 만원을 납부하였다. 그 뒤 그 부동산은 신도시개발계획에 따라 1997년 10월 10일에 5억원의 보상을 받고 토지가 수용되었다. 1999년 11월 11일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됨.
(해설)
1999년 11월 11일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1995년 2월 5일 이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문제는 합산하는 금액이 자녀에게 증여할 당시의 가액 1억원이냐 아니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인 5억원이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합산하는 증여재산은 1억원이 됩니다. 만약 사례에서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은 5억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8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 물론 이미 납부한 증여세 700 만원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과감히 증여하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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