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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 변동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필요하신 민원인은 해당 시.군.구청, 동사무소 및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민원 발급서비스 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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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제곱미터)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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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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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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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토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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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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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의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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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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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