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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공시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7. 20. 21:27
제목 없음
  •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할 때 빠지지 않는 기준이 공시가격, 공시지가, 기준시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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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들 세 단어는 발음이 비슷해 혼돈할 수 있으나 조사주체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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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 공시가격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나뉘며 조사주체는 국토해양부다.
    공동주택은 개별주택에 대해 조사하며 단독주택은 20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을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주택의 가격 평가가 이뤄진다.
    공시지가는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만을 의미하는 것
    (단독주택 부속토지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뉜다.
  •  공시지가
  • 전국토지에 대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50만 필지의 표준지를 조사한 뒤 비준표에 따라 나머지
    땅의 가격을 평가한다.
    즉 표준지를 선정해 땅값을 매긴 것이 표준지 공시지가이며 나머지는 각 지자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매긴 땅값이 개별 공시지가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은 모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지만 확정 공시일은 다르다.
  •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표준은 1월말이고 개별은 4월말이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4월말 일괄 공시한다.
    토지는표준이 2월말 개별은 5월말이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재산세는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두차례,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한다.
  •  기준시가
  • 기준시가는 상가 빌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이 조사 주체다.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 건물분은 ㎡당 일정액을 곱한 뒤 각 건물의 위치지수 등 특성을 감안해
    시가 표준액을 산출하고 건물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것이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세의 과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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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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