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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0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신․구 대비표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7. 2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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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시책 신․구 대비표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산지이용

    규제완화

 

 

 

 

 

 

 

 

 

 

 

 

 

 

 

 

 

 

 

 

 

 

 

 

 

 

 

 

 

 

 

 

 

 

 o 보전산지 편입비율

       : 50% ~ 75%

 o 보전산지 편입비율 확대

        : 시․군별 보전산지 면적비율

산지관리법 시행령․규칙

(’08.7월)

 o 관광․휴양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o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 편입면적 30ha 미만의 관광․휴양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o 임업용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 재배 품목

  - 산채 등 27개 품목

 o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 재배 품목 확대

  - 복분자 등 57개 품목(30개 품목 추가)

 o 산지전용 허가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 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ha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연접개발 제한

o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기준 거리를 250m로 대폭 축소

 

o 자기소유산지에 실거주목적의 66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 제외

 

 

 

 

 

 

 

 

 

 

 

 

 

산림청

산지제도과

(042-481-4141)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o 200ha 미만은 시․도지사, 200ha 이상은 산림청장이 산지전용허가

 o 개발수요가 많은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산지전용허가

 

 o ‘계획상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불인정

 

 

 o 산지전용 허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로개설을 의무화 하지 않고 기 허가된 ‘계획상 도로’의 공동사용 허용

 o 토석채취 허가권한

  - 시․도지사 : 7~10ha

  - 시장․군수․구청장 :

              7ha 미만

 o 토석채취 허가권한 위임 확대

  - 시․도지사 : 10~20ha

  - 시장․군수․구청장 :

              10ha 미만

 o 산지전용시 산지경관 심의와 자연경관 심의를 별도 심의

 o 산지경관 심의를 자연경관 심의로 통합․운영하여 기업의 중복적 경관심의 부담을 완화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국유림 이용

    활성화

 

 

 

 

 

 

 

 

 

 

 

 

 

 

 

 

 

 

 

 

 

 

 

 

 

 

 

 

 

 

 

 

 o 각종 개발사업 요존국유림 편입기준

  -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으로서 30ha 미만

  - 일반개발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으로서 10ha 미만

 o 각종 개발사업시 요존국유림 편입비율 확대

  -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서 50ha 미만

 

  - 일반개발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서 20ha 미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08.7월)

 o 공동산림사업 수행주체 및 사업범위

  - 사업주체

   ․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 신   설 >

 

 

 

    < 신   설 >

 

  -사업범위 : 산림소득사업, 산림휴양시설, 산림연구사업 등

 o 투자여건 개선 및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 및 사업범위 확대

  - 사업주체

   ․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산림․환경관련 국제기구 추가

  - 사업범위에 수목장림,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림레포츠 시설, 산림관광․레저사업 등을 추가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 신  설 >

 

 

 

 o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까지 사용허가 대상 확대

 o 국유림과 공․사유림

   교환조건

  -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 이상

 

 o 국유림과 공․사유림 교환조건 완화

 

  - 국유림 확대 집단화, 지자체 공용․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 이상 일때도 교환 가능

 � 한국등산지원센터 설립․운영

 

 

 

    < 신   설 >

 

 

 

 

 

 o 등산로 등 산림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등산문화 확산 및 국민 등산활동 지원을 위해 등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08.6.22)

산림청

휴양등산과

(042-481-4106)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입목벌채․굴취제도 개선

 

 

 

 

 

 

 

 

 

 

 

 

 

 

 

 

 

 

 

 

 

 

 

 

 

 

 

 

 

 o 입목의 벌채는 수종별 기준벌기령이 지나야 벌채 가능

 

 o 벌채 가능년수 이전이라도 생장이 빠른 나무는 벌채 허용

  - 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인 나무가

     50% 이상인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8.6.22)

 o 재해의 예방․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의 입목 벌채 범위

  - 산주 : 5㎥

  - 독림가․후계자 : 50㎥

 o 산주의 소득증대 및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해 임의로 입목 벌채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산주 : 10㎥

  - 독림가․후계자 : 80㎥

 o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과수원의 입목인 경우 신고로 굴취․채취

 o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미만인 과수원의 입목인 경우 임의로 굴취․채취

 

산림청

목재소득과

(042-481-4204)

o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

  - 벌채구역도

 

 o 민인의 편의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서류 완화

  - 벌채구역도 또는 GPS장비를 이용한 실측도

 o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산림경영계획과 2할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변경허가

 

 

 

 

 

 

 o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촉진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시업신고 수량변경 대상 변동률을 3할 이상으로 상향조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8.6.22)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5)


구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산림경영기술자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

 

 

 

 o 숲가꾸기 분야의 책임기술자 감리원 배치 기준

  -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취득후 해당분야 실무경력만 인정

 

 

 o 숲가꾸기 분야의 책임기술자 감리원의 실무경력 확대

  - 1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으로 확대

  - 2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08.6.22)

산림청

자원육성과

(042-481-4218)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

 

 

 

 

 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업무를 산림청장이 관장

 

 o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관리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08.6.22)

 o 산림사업법인의 종류

  - 자연휴양림 조성

    <신  설>

 o 산림사업법인 종류를 세분화

  -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 도시림 등 조성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042-481-4195)

 � 도시림 대상지역 조정

 

 

 

 

 

 o 도시림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시 조사대상을 시의 ‘면’지역까지 포함

 

 

 

 

 o 모든 ‘읍’ 이상의 지역으로 변경

   (‘면’지역은 제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08.6.22)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042-481-4224)

 � 녹색사업단 운영

 

 

 

 

 

 o 녹색자금관리단

  

 

 

 o 명칭을 ‘녹색사업단’으로 개칭하고, 녹색자금 사용용도에 해외산림자원 확보와 해외산림기능 증진사업을 추가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강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08.6.22)

산림청

산림정책과

(042-481-4131)


※ 관련 법령이 개정 중에 있는 내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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