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이용
활성화
|
o
각종
개발사업 요존국유림
편입기준
-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으로서
30ha
미만
-
일반개발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미만으로서
10ha
미만 |
o
각종
개발사업시 요존국유림
편입비율
확대
-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서
50ha
미만
-
일반개발사업
: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
미만으로서
20ha
미만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08.7월) |
o
공동산림사업
수행주체 및 사업범위
-
사업주체
․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 신
설 >
< 신
설 >
-사업범위
: 산림소득사업,
산림휴양시설,
산림연구사업 등 |
o
투자여건
개선 및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
및 사업범위 확대
-
사업주체
․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해당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재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산림․환경관련
국제기구
추가
-
사업범위에
수목장림,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설비, 산림레포츠
시설, 산림관광․레저사업
등을
추가 |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481-4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