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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로관련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7. 28. 22:06
제목 없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로관련


 

 

 

구 분

도로의 폭

차  로

자주 표시되는 내용

 

광로

1류

70m 이상인 도로

10차로 이상

 

 

2류

폭 50m 이상 70m 미만

6 ~ 8차로

 

 

3류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1류

폭 35m 이상 40m 미만

4 ~ 6차로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2류

폭 30m 이상 35m 미만

 

3류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1류

폭 20m 이상 25m 미만

2 ~ 4차로

 

2류

폭 15m 이상 20m 미만

주거, 녹지등에서 대체로 많이 등장

 

3류

폭 12m 이상 15m 미만

보통 2차로

 

소로

1류

폭 10m 이상 12m 미만

 

2류

폭  8m 이상 10m 미만

접함 또는 저촉

 

3류

폭  8m 미만인 도로

이면도로

 

 




  • 일단 접함의 뜻은  필지의 한면이 도로에 붙었다는 것이고,
  • 저촉은 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 도로의 폭은 도시지역이 보통 보.차 구분하여 인도를 설치하므로 비도시지역보다 좀 폭이 넓은 편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중로3류 접함” 이라고 표시되었다면
  • 위에 보면 12m 이상 15m 이하의 도로지요

  • 지적도 보면서 도로폭 계산법 아시죠?
  • 지적도 상에서 폭을 읽을 경우에는 축척을 보고 30cm 자로 계산
  • 축척분모를 나누기 100하면 그 숫자가 1cm 당 실제거리 m가 되지요..
  • 예를 들어 1200도 자로 잰 거리 8mm 라면 12×0.8 = 실제 9.6m 폭의 2차로 도로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 임야도 볼 때 축척  6000도를 자로 잰 거리 5mm 라면 60×0.5 = 실제 30m폭의 4차로 도로다 라고 판단하면 무난할겁니다.
  •         첨부이미지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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