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로관련
구
분 |
도로의
폭 |
차
로 |
자주
표시되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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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로 |
1류 |
70m
이상인 도로 |
10차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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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
폭
50m 이상 70m 미만 |
6
~ 8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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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폭
40m 이상 50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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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
1류 |
폭
35m 이상 40m 미만 |
4
~ 6차로 |
상업지역에서
접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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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
폭
30m 이상 35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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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폭
25m 이상 30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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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로 |
1류 |
폭
20m 이상 25m 미만 |
2
~ 4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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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
폭
15m 이상 20m 미만 |
주거,
녹지등에서 대체로 많이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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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폭
12m 이상 15m 미만 |
보통
2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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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 |
1류 |
폭
10m 이상 12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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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류 |
폭
8m 이상 10m 미만 |
접함
또는 저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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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류 |
폭
8m 미만인 도로 |
이면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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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접함의 뜻은 필지의 한면이 도로에 붙었다는 것이고,
- 저촉은
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 도로의
폭은 도시지역이 보통 보.차 구분하여 인도를 설치하므로 비도시지역보다 좀 폭이 넓은 편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중로3류 접함” 이라고 표시되었다면
- 위에
보면 12m 이상 15m 이하의 도로지요
- 지적도
보면서 도로폭 계산법 아시죠?
- 지적도
상에서 폭을 읽을 경우에는 축척을 보고 30cm 자로 계산
- 축척분모를
나누기 100하면 그 숫자가 1cm 당 실제거리 m가 되지요..
- 예를
들어 1200도 자로 잰 거리 8mm 라면 12×0.8 = 실제 9.6m 폭의 2차로 도로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 임야도 볼 때 축척
6000도를 자로 잰 거리 5mm 라면 60×0.5 = 실제 30m폭의 4차로 도로다 라고 판단하면 무난할겁니다.
-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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