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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일관계 새 독트린, 독도 왜 우리땅인가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3. 22:31

대일관계 새 독트린, 독도 왜 우리땅인가

 

[한겨레 2005-03-17 19:51]


 옛문헌 명명백백…연합군도 한국땅 합의

 

■ 왜 우리땅인가 일 사료 기록없고 옛지도에도 조선땅 표시막부 ‘도해면허’ 는 외국출입증 한국땅 반증일 태정관도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 일본은 가까이는 1905년 시마네현 고시와 멀리는 1618년 도쿠가와 막부의 도해면허(어업면허)를 들면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독도가 한국 땅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고문헌·지도엔 누구 영토인가?

 

=1145년 편찬된 <삼국사기>를 보면 “지증왕 13년(512년)에,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을 정복해 신라에 귀속시켰다”는 기록이 나오며, <고려사> 등에도 고려 의종 때 김유립이 울릉도를 현지 답사했다는 사실이 나온다. 이 기록들은 한국인들이 삼국시대부터 울릉

도와 독도 일대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하게 기술한 것은 1432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가 처음이다. 이 책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의 두 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이밖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적은 문헌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과 성종실록·숙종실록·동국문헌비고 등이 있다. 반면 16세기까지 일본의 고문헌에서 독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어업 가문에게 주었다는 다케시마(이때는 울릉도) 도해면허(어업면허·1618), 마쓰시마(이때는 독도) 도해면허(1661)를 근거로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도해면허는 외국에 나갈 때 받는, 일종의 ‘어업허가 문서’로, 되레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한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 독도 근처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부들 때문에 영토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조선은 울릉도·독도를 비워두고 주민들을 철수시키는 ‘섬비우기(공도)’ 정책을 폈는데, 몰래 고기 잡으러 나간 조선 어부들과 일본 어부들이 충돌하곤 했다. 대표적인 게 안용복 사건이다. 이 사건 뒤 1696년 도쿠가와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며 일본 어부들의 월경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1699년 조선에 외교문서를 보냈다.

 

그 뒤에도 일본 기록은 스스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실학파의 대표적 인물인 하야시 시헤이가 펴낸 삼국통람도설(1785)의 지도에서 독도는 조선 땅이라고 표시했다. 같은 시기 한국 지도인 도성팔도지도(18세기)도 “울진에서 바람을 얻으면 이틀 뒤에 도착한다”는 설명과 함께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동해에 그려놓았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또다른 근거는 ‘시마네현 고시’다. 1905년 시마네현은 당시 ‘주인없는 땅’(무주지)인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고 현보에 고시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 이런 사실을 조회하거나 통보하지도 않고, 중앙 관보에 게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한국 학자들은 반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1877년 메이지 정부 내무성이 지도 작성을 위해 다케시마(이때는 울릉도)와 마쓰시마(이때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지 묻자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고 답했다.

 

일본은 또 샌프란시스 강화조약(1951)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울릉도·거문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들며, 독도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의 역사학계는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29일 지령(677호)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는 기록이 있고, 1950년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연합국이 독도가 한국 땅임을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남종영 유선희 기자 fandg@hani.co.kr


 

 

도마 오른 ‘중간수역’ 99년 한일어업협정/공동관리수역 수용


일 영토주장 빌미 줘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통과를 강행함으로써 지난 19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 비판적인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독도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으로 규정한 당시 한일어업협정이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통과 파동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 수역에 대해 “잠정수역을 설정해 공동관리하는 묘안을 짜냈지만 현실에서는 일본 어민이 한국어선에 압도당해 생각처럼 어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조례에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의 주장처럼 지난 99년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됐을 때 국내에서는 독도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한 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독도에 대한 한국 영유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한일공동관리수역’ 안을 받아들여, ‘중간수역’이란 이름 아래 독도수역을 포함시켜줬다. 당시 어업협정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곤란을 겪던 98년 일본이 기존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을 막는 대신 ‘중간수역’ 설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국내에서는 ‘중간수역’에 넣어버린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일본이 자국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할 근거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어업협정은 어업만 다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해·영토 문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에 대해서도 신용하 한양대 석좌교수는 정부의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신 교수는 당시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협정임을 지적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토를 기점으로 설정하므로 영토와 관련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 교수는 “이 협정은 ‘각 계약국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일 양국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대등하게 서로 해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며 결국 일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독도 인근 수역의 ‘중간수역’화를 내세워,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당시의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아사히신문>의 지적처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독도 수역에서 어로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시마네현 어민들은 이미 19세말부터 독도 인근 수역에서 물개 사냥과 어로활동을 했으며, 이를 배경으로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관할 도서로 편입하기도 했다.

정의길 기자 Egil@hani.co.kr


 

 

 

학계 연구 어디까지 한·일회담 계기 국제법적 문제 주시신용하교수 독도학회 결성 관심 환기

 

독도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는 역사학·국제법학·국제정치학계가 주도해왔다. ‘영토주권’을 따지고 드는 주제의 특성때문이다. 고 신석호 고려대 사학과 교수(국사편찬위원회 초대 위원장)는 1차 한·일 회담 직후부터 “역사적으로 독도는 조선의 영토였다”며 이 문제를 학계의 화두로 끄집어 냈다.

 

역사학계 내부에서는 각종 사료·문헌 등을 통해 ‘역사적 영토 귀속’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논의의 중심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국제법적 문제’에 있다. 법학·정치학자들이 독도 문제를 고민하게 된 배경이다.

 

고 이한기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 분야의 개척자로 평가된다. 그는 1969년에 출간한 <한국의 영토> 서문에 “명명백백한 자국의 영토도 주장하지 않는 자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독도를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준비를 촉구했다.

 

80년대 이후에도 김병렬 국방대 교수, 박춘호 건국대 석좌교수, 이석우 인하대 법학과 교수, 김명기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상당수 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논문과 저술을 펴냈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도 젊은 연구자를 중심으로 ‘영토’에 대한 관심 아래 독도 문제를 연구한 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가 독도학회, 독도연구보전협회 등의 창립을 이끌며 이 문제의 ‘현대화’를 개척했다. 독도학회는 지금까지도 <독도연구총서> 및 관련 학술대회를 꾸준히 열어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독도연구보전협회 등은 최근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홍보 소책자를 4개 국어로 번역·출간하기도 했다.

 

문제는 ‘영토주권’의 민감성 때문에 관련 연구들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영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학계의 경우, 일제 강점과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독도를 거론할 수는 있지만,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영토획정의 문제를 앞장서 강조하는 것은 학문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을 의식한 학술연구의 방향성이 잘못 설정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병준 목포대 역사문화학부 교수는 “지금 일본은 독도를 놓고 한국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보다 넓은 국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안수찬 기자 ahn@hani.co.kr


 

 

울릉도에서 89km…시마네현에서 160km 최종덕시 이후 946명 본적

 

해수부 소유…평당 31만원

 

독도는 동도와 서도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78개의 돌섬과 암초로 이뤄진 화산섬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울릉도 동남쪽으로 89㎞, 일본에서는 시네마현 오키섬에서 160㎞ 떨어져 있다. 정확한 위치는 북위 37도14분12초, 동경 131도52분07. 주변 돌섬은 모양에 따라 물개·넙적·독립문·권총·촛불바위 등의 별명으로 불린다.

 

행정구역상 독도의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 우편번호는 799-805다. 면적은 18만902㎡(5만4891평)으로 옛 여의도 광장의 절반쯤 된다. 서도 최고봉이 168.5m로 가장 높다.

 

섬은 1982년 11월 천연기념물 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현 독도천연보호구역)로 지정됐고, 1996년 해양수산부에서 문화재청으로 관리권이 넘어왔다.

 

독도의 법적 소유권자는 해양수산부로, 건설교통부가 정한 공시지가는 2억7238만원(평당 31만4051원)이다. 독도는 해양법협약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기준이 되는 자연섬이 아닌 암초로 정해져 있다. 자연섬이 되려면 △나무 △식수 △2명 이상의 상주 주민 등의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독도 인구는 민간인 3명과 독도경비대원·등대원 40명을 합친 43명이고, 1981년 최종덕(1987년 사망)씨 이후 10일 현재까지 946명(259가구)이 본적을 이곳으로 옮겼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아시겠어요?

독도는 우리땅이에요

출처 : Joyful의 뜰
글쓴이 : Joyfu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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