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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셀프등기-대법원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5:38

 

사전에 준비할 사항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에게 받을 서류
1) 등기필증( 구 권리증)
2)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3) 매매계약서
4) 매도인 인감증명
5) 매도인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된 것)
서류를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세요.
  1)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상의 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2) 등기필증과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의 매도인의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첨부서면 준비하기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첨부서면을 준비합니다.
동사무소
1) 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는 불필요)
2)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관할구청
지적과
1) 검인용 매매계약서 원본1부
매매계약서 3부(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원본1부를 검인하여 돌려줍니다.
* 검인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인(신분증, 도장) 중 어느 한쪽이면 무방하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분양권전매 계약서 검인시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사본 1부를 복사합니다.
2)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음)
 
세무과
1)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1부
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습니다.
등록세 고지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기준시가로 사용됨)
도움말
등기비용 납부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1) 등록세 고지서에 기준시가(토지, 건물)가 출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매입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3) 등기비용안내 메뉴를 활용하여 등기비용을 사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1)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세,취득세고지서로 등록세,취득세를 납부하고 받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 확인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등록번호를 발부받습니다.
3) 등기수입증지(8000원) , 수입인지(금액에 따라 ) 구입하기
* 매매금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입인지가 필요 없음
*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임
* 수입인지는 검인계약서 원본에 붙임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4단계 신청서 편철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면 준비가 완료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다음 그림과 같이 순서에 맞게 정리하여 묶습니다. 다음단계 5단계신청서제출  

편철이란 하나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 묶음으로 모은 후에는 각 장에 걸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를 ‘간인’이라고 하는데 간인이란 여러 장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찍는 것입니다.

원본 신청서묶음1 부본 신청서묶음2 부본 신청서묶음3 전체 묶음
   
1.원본(신청서 묶음1)
등기신청서 1면,2면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매도자)
주민등록등본,초본
(매도자, 매수자)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검인계약서(복사본)
2.부본(신청서 묶음2)
등기신청서 1면,2면
(복사본)
3.부본(신청서 묶음3)
등기신청서 1면,2면
(복사본)
검인계약서(원본)
등기필증(구권리증)

도움말


신청서 제출시 동일한 서류를 여러 본 복사해서 제출하는 이유가 궁금하시죠?
 
  등기신청을 위해 앞에서 설명한 첨부서류와 신청서를 모두 작성한 후, 작성한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부씩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3개의 묶음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각 묶음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일부를 원본 및 복사본으로 묶는 것인데, 이러한 묶음은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 묶음은 등기소에서 신청받은 등기에 대해 조사하고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묶음이고, 두번째 묶음은 등기소에서 구청과 같은 대장소관청에 등기사실을 통보하기 위해 보낼 때 사용하고, 세번째 묶음은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소에서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묶음입니다.

 

신청서 제출
5단계 신청서제출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필증을 수령하고 등기부를 통해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등기소가기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관할등기소는 자료센터 또는 퀵링크의 등기소검색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후 처리절차
접수-조사-기입-교합-등기필증교부 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등기확인
등기신청서를 접수 후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접수번호나
  부동산 소재지로 해당 신청사건의 처리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사건처리현황바로가기
   
처리가 완료되었으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에서 해당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교부
접수한 신청사건이 처리완료되었으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필증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등기부 확인 결과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으면 부동산등기 발급/열람서비스의 민원요청 메뉴에서 경정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출처 : 믿음, 소망, 사랑
글쓴이 : insomnia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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