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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필증( 구 권리증) 2) 위임장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대리인 등이 명시) 3) 매매계약서 4) 매도인
인감증명 5) 매도인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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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준비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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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장에 매도인의 인감증명상의 도장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2) 등기필증과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의
매도인의 주소가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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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 1부 (매수인의 경우는 불필요) 2)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 (매도인의 경우 반드시
주소이력이 포함된 것이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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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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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검인용 매매계약서 원본1부 매매계약서 3부(원본1부, 사본2부)를 제출하면 원본1부를 검인하여
돌려줍니다. * 검인 시 매도인 또는 매수인 본인(신분증, 도장) 중 어느 한쪽이면 무방하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분양권전매 계약서 검인시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검인받은 매매계약서 원본으로 세무과에 가서 등록세고지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사본 1부를
복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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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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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가 기록되어 있으면 별도로 발급 받을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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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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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세, 취득세 고지서 1부 검인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받습니다. 등록세 고지서에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확인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액 계산 기준시가로 사용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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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납부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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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세 고지서에 기준시가(토지, 건물)가 출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매입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3) 등기비용안내 메뉴를 활용하여 등기비용을 사전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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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록세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관할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등록세,취득세고지서로 등록세,취득세를 납부하고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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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민주택채권매입번호 확인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채권등록번호를
발부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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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등기수입증지(8000원) , 수입인지(금액에 따라 ) 구입하기 * 매매금액이 1억 이하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입인지가 필요 없음 * 수입증지는 등기신청서 2면 하단에 붙임 * 수입인지는 검인계약서 원본에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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