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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계 약 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7:00
1. 권리분석을 위한 각종 공적장부 확인
   
관련공부 분석내용 발급처
등기부등본
부동산의 권리관계(목적물 표시, 소유권, 소유권외 권리) 관할 등기소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 공법상 제한(국토이용, 도시계획, 기타 용도) 시군구청
지적도(임야도) 지적 형태에 관한 사항  
토지대장(임야대장) 면적, 지목 등 사실에 관한 사항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의 소재, 구조, 용도 등 사실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확인원 공시지가 확인 관할 동사무소
 

2. 계약전 유의사항
  압류ㆍ가압류ㆍ근저당ㆍ가등기ㆍ가처분 등의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ㆍ과세미납ㆍ임대차ㆍ물리적 하자 여부 등의 사실관계 이상유무 확인  
  매도자는 양도세 / 매수자는 취등록세 확인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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