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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유권 이전등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7:02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① 매매계약서를 관할 시ㆍ군ㆍ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③ 등록세 납부후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거용 건물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
매입대상(과세표준액 기준)
매입금액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
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000분의 20
2,000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1,000분의 35
3,000만원 미만 기타 지역 1,000분의 30
3,0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1,000분의 40
1,000분의 35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1,000분의 50
1,000분의 4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1,000분의 60
1,000분의 55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1,000분의 70
1,000분의 65
 
   
주거용 건물 이외의 부동산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 및 금액
매입대상(과세표준액 기준)
매입금액
(과세시가 표준액 기준)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1,000분의 25
1,000분의 20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1,000분의 40
1,000분의 35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 지역
1,000분의 50
1,000분의 45
 
    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을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을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2. 소유권이전등기시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만 과태료를 물지 않음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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