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
① 매매계약서를 관할 시ㆍ군ㆍ구 지적과에서 검인 ② 검인계약서에 인지 첨부 ③ 등록세 납부후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수령 ④ 은행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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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인계약서 등을 서류 첨부해 등기신청 ⑥ 소유권등기이전 완료후 등기권리증을 받고 등기부등본 확인 ⑦ 취득세납부 |
2. 소유권이전등기시 유의사항 |
ㆍ |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만 과태료를 물지 않음 |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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