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검인을 요하고,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함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
시ㆍ구ㆍ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발급 |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
유상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무상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첨부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서 매도인 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함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속칭 구권리증) |
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 |
주민등록등초본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 |
신청서부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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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