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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등기제도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10. 17:02
1. 부동산 등기제도
  등기부등본이라는 공적장부에 해당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기재해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제도  

2. 등기부등본의 구성
  표제부 :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표시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을 표시  

3. 등기부등본상 권리순위
  등기부에 설정된 권리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기재되나 접수한 날이 같으면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 사이에서는 접수번호의 전후에 따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를 따르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따름  
  가등기는 순위 보전 효력이 있음. 따라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를 따름  

4. 등기신청시 첨부할 서류
   
서류명 준비서류
검인계약서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만 검인을 요하고, 검인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 또는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부터 받을 수 있음.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함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시ㆍ구ㆍ군청 등에 자진 신고해 납부를 해야 하며,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시ㆍ군ㆍ구의 장이 발급
국민주택
채권매입필증
유상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상일 때, 무상 소유권 이전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첨부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인감증명서 매도인 란에 등기권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매도용 인감증명이어야 함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속칭 구권리증)
대장등본 및
토지가격확인원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및 토지가격확인원을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
신청서부본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을 첨부
출처 : 몽몽이의 부동산 투자자 모임
글쓴이 : ☎011-417-7979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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