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테크/곽지원의 보험이야기

[스크랩] 보험, 꼼꼼히 따져보면 ‘권리가 두배’

명호경영컨설턴트 2008. 8. 23. 21:29

# 중소기업에 다니는 한아무개(41)씨는 최근 보험 모집인 친구의 권유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10년 납입기간에 월 보험료 20만원짜리 상품이다. 그러나 가입 직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바람에 매달 내는 보험료가 크게 부담스럽다. 계약을 철회하고 싶지만 초회 보험료를 날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보험사에 철회를 요구할지 말지를 놓고 망설이고 있다.

한씨의 경우 사실 걱정할 이유가 없다.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납입일로부터 15일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 철회 의사를 보험회사에 밝히면 이미 낸 보험료까지 그대로 받아낼 수 있다. 만약 철회 신청 뒤 보험료 반환이 지연된다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받아낼 수 있다.

하루 평균 10만여 건의 신규 계약이 체결될 정도로 국내 보험시장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정작 보험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누릴 기본적 권리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험사나 보험 모집인들이 계약 체결에만 급급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런 사정을 고려해 매우 기본적이지만 잘 모르고 넘어가는 계약자 권리를 정리한 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를 보면, 한씨처럼 청약 직후뿐만 아니라 가입 뒤 △약관을 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주요 설명을 받지 못했을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인정된다면 청약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물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자필 서명을 했고 약관을 받았더라도,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판단만 들면 계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약관 설명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가 아니라 해당 보험사에 있기 때문이다. 이현열 금감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충분히 (약관을) 설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가 사실상 입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계약자가 불충분한 설명을 이유로 들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90% 이상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2년 안에 돈이 생겨 미납금을 모두 납입한다면 소멸된 계약은 다시 살아난다. 다만, 해지 시점에서 부활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연체 보험료 납입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보험 계약은 유효하다. 몇 차례 보험료를 연체됐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보험사의 권유로 다른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했다가 후회가 된다면, 이 역시 종전 계약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엔 부활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높은 수수료를 노린 보험 모집인이 계약 전환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계약자 권리는 금융소비자로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피보험자가 만 15살 미만자, 심신상실자인데도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 △암 보장 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등은 모두 해당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출처 : 부자마을 사람들
글쓴이 : 나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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