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알아야 할 법률/ 상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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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의 인간차별·남녀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지난45년 동안 줄기차게 개정운동을 벌여 왔다. 그 결과로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호주제 폐지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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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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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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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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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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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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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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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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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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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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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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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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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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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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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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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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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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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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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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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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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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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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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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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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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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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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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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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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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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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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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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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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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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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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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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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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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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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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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아버지)와 전처(부) 자녀의 법적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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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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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혼인 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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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인척관계로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모자관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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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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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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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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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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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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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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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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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때문에 친부모, 친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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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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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친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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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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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입양해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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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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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위반한 입양신고는 수리가 거부되고, 잘못 수리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어 동의를 할 수 없다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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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사망한 후에 입양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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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자녀없이 사망했을 경우 가문을 잇거나 제사를 위한 사후 양자를 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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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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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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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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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와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한편 국회에 계류중인 친양자제도는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양자를 양친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때부터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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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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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그러나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호주승계를 포기할 수 있고 미리 분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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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권리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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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된다고 해서 특별히 어떤 권리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도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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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자녀와 혼인외 자녀 사이의 호주승계 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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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아들인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혼인중 아들이 호주가 된다. 그러나 혼인중 딸과 혼인외 아들 사이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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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의 문제점 - 폐지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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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하여 성차별을 발생시킨다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규정하여(민법 제984조)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에 우선하여 호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아들선호사상을 고착화하는 것이며 남성우월을 상징하여 양성평등에 위배된다.
호주제는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고 예외적으로만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성에 관한 부부의 동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반하고 있다.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부가에 입적하며, 여성들도 혼인하면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이른바 출가외인이 된다. 호주제에 의하면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혼인하면 남편 호적에, 남편이 사망하면 친가복적이나 일가창립하지 않는 이상 아들이 호주로 있는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된다.
호주제는 자녀의 부계혈통 만을 중시하여 부부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여성이 혼인 외의 자를 데리고 혼인(또는 재혼)했을 때, 현 남편의 동의와 자녀가 속한 가의 호주 동의를 얻어야 자신과 같은 호적에 자녀를 입적시킬 수 있다. 반면 남성은 자신의 혼인 외 자를 호적에 입적시키고자 할 때 배우자인 여성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혈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호주제는 부모로서 여성의 권리를 남성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여성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자신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한편 혼인외 자녀의 경우 모와 호적을 함께 하던 자녀를 부가 인지하면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의 호적으로 옮겨 등재된다.
이처럼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아무런 혼란이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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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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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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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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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경우, 아들·딸, 장남·차남, 기혼·미혼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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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재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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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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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적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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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를 하였거나,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으로 받게 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에 관해 상속인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기여분을 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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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침해 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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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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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는 한정승인하거나 상속포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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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적 재산도 상속되는데 상속인이 자신에게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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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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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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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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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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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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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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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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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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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반환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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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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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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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이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사실혼 부부 포함),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폭력뿐만 아니라 자녀폭행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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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곧바로 이혼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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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지 않는다. 가정폭력특별법은 이혼보다는 오히려 폭력습관을 고쳐 부부의 화해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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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처리되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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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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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응급조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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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폭력장소에 출동하여 폭력을 제지, 중단시키고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데려다 주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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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임시조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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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수사 또는 재판중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 피해자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 또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집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을 할 수 있다.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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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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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및 피해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를 6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또는 친권행사를 제한받은 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보호관찰 등의 법률에 의하여 100시간 이내에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내릴 수 있고 6개월 이내의 보호관찰 처분에 처할 수 있다.
≫ 6개월 이내에서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에의 상담위탁 처분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변경가능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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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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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 그리고 부양료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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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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