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단은 경영지도사만이 가능케 노력
낙서장
[출처] 경영진단은 경영지도사만이 가능케 노력|작성자 김우일
언젠가 시험기간중에 경영지도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인식변화를 협회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글를 올린바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운이 좋아 21회 시험에 합격했습니다.(본인은 현재 대출업무를 보고 있음)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는 심정으로 글을 몇자 적습니다.
* 경영진단은 경영지도사만이 할수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합시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와의 업권경쟁이 치열한 시점에 서로 조금씩 양보했으나 결국 세무사의 승리로 보여집니다.
공인회계사는 합격과 동시에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데 이제 2006년도 부터는 세무사업무를 할 경우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으로 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사란 명칭으로만 세무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상당한 변화입니다.
그럼 경영진단은 어떻습니까?
1. 자격이 없어도 경영진단을 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경영지도사의 업권을 위협하는 해결과제이다. 이는 법률적인 문제로 공인 경영지도사법을 제정하여 업권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세무사가 하고 있는 기장대리 세무조정도 외국에서는 세무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무사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2. 공인회계사가 기업경영진단을 할 경우 공인회계사가 아닌 경영지도사의 명칭을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업무에는 경영종합진단업무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인회계사가 경영진단을 할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경영진단업무가 없기때문에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면 경영지도사의 자격을 세무사 처럼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여 경영진단업무를 할수 있도록 한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은 경영지도사가 되려면 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 경력을 쌓고 2차 시험에 합격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게 경영진단 업무가 없음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와 같이 경영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공인회계사가 경영진단 또는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영지도사의 명칭만을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경영지도사협회 조차도 공인회계사의 부수적인 업무나 수행하는 자격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이는 선배 경영지도사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하며 스스로의 반성을 요한다 할것입니다. 시험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가 누구인가의 문제라 봅니다. (증권회사에서 주식 또는 채권의 투자상담 및 투자권유은 공인회계사나 변호사의 자격이 아니라 증권투자상담사의 자격을 필요로한다는것임을 명심하자)
21회 경영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예비지도사님께서 제 글에 공감하신다면 이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법으로서도 보호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가슴속 깊이 파고드네요
[출처] 경영진단은 경영지도사만이 가능케 노력|작성자 김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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