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F, GP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내 PEF가 앞으로 더 큰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부터 향후 수년간 PEF들이 어
떠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의해 판가름될 것이다. 따라서 PEF의 모든 투자결정을 주도하면
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GP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GP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성과를 보여줌으로써 LP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한편 최근 개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PEF에 GP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앞으로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GP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PEF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능력있는 GP들이 다수 출현하여 선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GP 솎아내기는 결국 시장에서 LP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말이면 국내에 바이아웃형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PEF: Private Equity Fund) 제도가 도입된지 만 3년이 된다. 국내 PEF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 8월말 현재 총 출자약정액이 7조 7,000억원을 상회하고 출자 이행액도 3조 5,000억원에 육박한다. 아직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면 그간 매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되팔음으로써 투자자산을 회수하는 바이아웃형 PEF의 특성상 국내 PEF가 앞으로 더 큰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는 이제 부터 2~4년간 PEF들이 어떠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의해 판가름될 것이다. 따라서 PEF의 모든 투자결정을 주도하면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무한책임사원(이하 GP: General Partners)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PEF의 현황을 GP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 PEF의 성장을 위해 GP에게 요구되는 과제와 GP의 선별과정에서 유한 책임사원(이하 LP: Limited Partners)이 유념해야 할 이슈 등을 간략히 논해보고자 한다.
국내 PEF 및 GP 현황
PEF 제도가 도입된 2004년 12월부터 2007년 8월말까지 총 42개의 PEF가 금감위에 등록되었다. 이중에서 이미 해산된 3개를 제외하면 현재 39개의 PEF가 활동중이다. 이들 PEF의 GP로 30여개의 기관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을 세 부류로 대분해 보면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자회사, 독립계회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GP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살펴보면 제도도입 초기에는 주로 은행,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를 중심으로 GP참여가 이루어지다가 제도 완화와 함께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확대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 등 은행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SK증권 등 증권사, 그리고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서울자산운용, KTB네트워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금융회사들은 조직내에 PEF 전담부서를 두고 GP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7~18개사의 금융회사가 23~24개 국내 PEF의 GP로 참여하고 있어 전체 국내 PEF의 약 2/3이상이 금융회사가 GP로 참여하고 있는 PEF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PEF의 운용을 위해 금융회사에서 분사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된 금융회사의 자회사인 GP를 들 수 있는데 신한PE, 우리PE, 맥쿼리코리아오 퍼튜니티즈운용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 현재 4~5개사가 PEF에 GP로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GP가 13~14개의 국내 PEF에 GP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금융회사 또는 금융그룹에 속하지 않고 PEF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회사들이다. H&Q AP, MBK파트너스, 보고인베스트먼트, 웅진캐피탈 등 10여개사가 현재 활동 중이다.
PEF의 운용구조와 GP의 중요성
PEF의 운용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GP가 담당한다. 따라서 LP들이 출자한 자금의 운용을 책임지고 있는 GP의 역할은 PEF의 성과도출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금모집, 투자대상의 선정, 투자방식의 설계, 인수기업의 가치 제고, 투자회수 전략의 수립 및 이행 등 PEF 투자활동의 각 단계에있어 GP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산업전반은 물론 인수대상 기업들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LP들의 입장에서 보면 PEF의 투자활동에 대한 GP의 전문성과 역량은 LP들이 PEF에 대한 투자결정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미국 등 선진국 PEF의 경우 LP들이 자신의 돈을 맡길 GP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문성, 과거 투자실적, 신뢰성 등에 기초한 GP의 명성(reputation)이라고 알려진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중인 GP들은 국내 PEF산업이 아직 초기에 있는 만큼 자신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모회사 또는 과거 유사경력 등에 힘입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 PEF들의 투자가 더욱 본격화되고 투자성과의 실현도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면 국내 PEF 및 GP간의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 이 경우 향후 시장에서 잠재적 LP들의 선호가 일부 GP들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GP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국내 PEF들의 투자집행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국내 GP들간의 성과 차별화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따라서 성과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GP로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이슈의 중요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우선 GP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는 전문성이다.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가치를 높이고 이를 되팔아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PEF의 활동영역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분야이다. 따라서 PEF는 타 간접투자기구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영역을 가진 하나의 전문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PEF의 운용을 주도하는 GP의 전문성 제고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모자를 것이다.
전문성과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연속성이다. PEF의 투자 활동은 통상 5~10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동안 이루어진다. 따라서 GP로 참여하는 기관의 구성원이 하나의 딜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같은 기간동안 근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GP로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스태프 멤버들의 근무의 연속성은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일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경우 임직원들의 순환 근무가 일반적인 상황인데 GP업무를 수행하는 PEF 담당 부서의 경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순환배치원칙의 적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GP는 기존 LP는 물론 시장의 잠재 LP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LP들의 GP에 대한 신뢰는 GP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믿음, 투자활동 과정에서의 긴밀한 협조와 관계 유지, GP의 투명한 투자집행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다. 금융회사의 GP 참여가 활발한 우리나라의 경우 LP들의 GP에 대한 신뢰형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해상충 방지체제의 중요성이다. 기존에 금융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PEF의 GP일 경우 PEF의 투자활동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기존 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PEF 담당부서와 타 업무부서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설
치하고 GP로서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구비하는 한편 이를 LP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GP관련 일부 제도적 보완이 필요
최근 시장에서는 기관이 아닌 개인이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국내 PEF의 GP로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현재 개인이 PEF의 GP가 되는 데에 아무런 법적 제약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PEF 업무의 특성상 개인이 투자대상의 물색, 투자구조의 설계, 인수기업의 가치 제고, 재매각 등 일련의 투자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기는 쉽지 않다. 또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PEF 투자활동의 위험을 개인이 감당하고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국내에 법인으로 존속하지 않는 외국계 법인이 국내 PEF의 공동 GP로 등록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현행법에 해외소재 외국기업이 국내 PEF에 GP로 참여하는 경우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존재한다. 다만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외국기업에 대한 감독권행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소재 법인의 GP등록은 현행 PEF 관련 법규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법에 GP의 최소 자격요건규정 등을 두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GP 솎아내기를 위한 LP의 역할
GP의 전문성과 능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PEF 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GP들이 다수 출현하여 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서 GP를 솎아내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의 주체는 결국 LP들이 될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GP의 최소 자격요건을 두는 것은 GP 솎아내기의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LP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맡기는 GP를 선정함에 있어 GP가 쌓아 온 명성을 중시하는 시장의 관행이 정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관행은 국내 GP들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LP와의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명호테크 >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등업을 위하여)우회상장 사례1(합병) (0) | 2008.09.07 |
---|---|
[스크랩] (등업을 위하여)벤처캐피탈시장의 발전과제. (0) | 2008.09.07 |
[스크랩] [펀글] 고도원 아침편지 - 물 한 방울 (0) | 2008.09.07 |
[스크랩] 등업용이요~ (0) | 2008.09.07 |
[스크랩] 행복한경영이야기(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 (0) | 2008.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