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폐목재에 대한 건설폐기물기준은 환경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개정 1999.8.9>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7.19, 1999.8.9, 2004.8.11, 2005.12.31>
1.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삭제 <1997.7.19>
3. 삭제 <1997.7.19>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업 및 최종처리업에 한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사업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1개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8.11>
④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2000.7.22, 2002.8.7, 2004.8.11>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서류(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생략:서식7%>
<%생략:서식7의2%>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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